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44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7093, 판결]

【판시사항】

 

장차 변동될 호봉체계나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수입 또는 일실퇴직금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장차 변동될 호봉체계나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생기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고 이후 호봉체계의 변동과 호봉에 따른 급여의 인상조정이 있은 경우 위와 같이 변동 또는 인상조정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실수입 또는 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9.12.26. 선고 86다카676 전원합의체 판결(공1990,350),

1990.4.10. 선고 89다카28140 판결(동지)

【전문】

【원고, 상고인】

 

심응윤

【피고, 피상고인】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8.31. 선고 88나145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시와 같은 이 사건 사고발생 경위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원고의 과실비율은 전체의 10퍼세트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이 사건 사고발생경위가 원심판시와 같다면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의 원고의 과실을 10퍼센트로 본 원심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판례위반의 위법이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갑제23호증)의 제90조를 보면, 2급사원의 정년은 55세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정년을 만 55세가 될 때까지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판례위반의 위법이 없다.
 
3.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이후 원심변론종결시까지 피고회사에서는 1986.5.1.과 1989.4.1. 2차례에 걸쳐 직원들에 대한 호봉체계의 변동이 있었고 또 수차례에 걸쳐 호봉에 따른 급여의 인상조정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일실수입이나 퇴직금산정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변동 또는 인상조정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원고주장의 위 기간동안 그 주장과 같이 호봉체계변동 및 급여의 인상이 있었던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위와 같은 변동이나 인상사실 등을 이건 사고당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특별사정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데, 장차 변동될 호봉체계나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생기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판결 참조) 원고주장의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없는 것 이다.


원심이 원고주장의 손해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보고 피고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1.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영업을 못함으로 인한 수익상실이 통상손해인지 여부

    Date2019.07.15 By송무팀 Views379
    Read More
  2. 장차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

    Date2019.07.12 By송무팀 Views752
    Read More
  3.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의 과실 판단

    Date2019.07.09 By송무팀 Views460
    Read More
  4. 합의금액의 절충을 시도한 경우 채무자에 의한 채무승인의 효과가 생기는지 여부

    Date2019.07.08 By송무팀 Views425
    Read More
  5. 자동차보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Date2019.07.05 By송무팀 Views405
    Read More
  6. 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Date2019.07.04 By송무팀 Views353
    Read More
  7. 수리를 위하여 맡겨진 자동차에 대한 수리기간 동안의 운행지배권의 귀속

    Date2019.07.03 By송무팀 Views451
    Read More
  8. 양안실명의 경우 개호비 산정 사례

    Date2019.07.03 By송무팀 Views380
    Read More
  9. 장차 증가될 일실수입 또는 일실퇴직금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

    Date2019.07.01 By송무팀 Views445
    Read More
  10. 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 앞으로 들어 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Date2019.06.28 By송무팀 Views354
    Read More
  11.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례

    Date2019.06.27 By송무팀 Views425
    Read More
  12. 신체훼손을 당한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일실이익 산정의 당부

    Date2019.06.26 By송무팀 Views313
    Read More
  13.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 손해인지 여부

    Date2019.06.25 By송무팀 Views327
    Read More
  14. 무단운행되는 차량임을 알고 동승한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Date2019.06.21 By송무팀 Views398
    Read More
  15. 사망 이후의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Date2019.06.21 By송무팀 Views780
    Read More
  16. 1일 2교대로 2인의 성인여자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Date2019.06.18 By송무팀 Views330
    Read More
  17. 사고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계산방법

    Date2019.06.14 By송무팀 Views571
    Read More
  1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성이 부정된 사례

    Date2019.06.13 By송무팀 Views394
    Read More
  19. 동일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감정결과의 취사선택과 그 이유 명시 요부

    Date2019.06.12 By송무팀 Views310
    Read More
  20. 학교당국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Date2019.06.11 By송무팀 Views364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