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2019.07.09 21:58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의 과실 판단

사고후닷컴
조회 수 46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다카6733, 판결]

【판시사항】

 

중앙선을 침범하여 충돌사고를 일으킨 사고버스의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에게도 좁은 커브 길을 통과할 때 주의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하여 30퍼센트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조치가 잘못이라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자기 차선을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는 원고로서는 자기 차선의 반대방향에서 오는 다른 차량도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리라고 믿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 차선까지 돌입할 경우를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하겠으며, 원고가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현황을 숙지하고 있어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통상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는 사정을 숙지하고 있었다던가,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이 사건 사고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 차선으로 돌입하여 운행하는 것을 미리 목격하였으므로 이에 대처하여야 할 상황이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데도 원심이 만연히 사고지점이 130도의 좌회전 급커브지점이고 사고 당시는 안개가 끼어 시야에 장애가 있었으므로 원고는 속도를 줄이고 앞을 잘 살피면서 진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 하여 원고에게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을 30% 인정하여 과실 상계한 것은 교통사고에 있어서 운전자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차왕준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량

【피고, 피상고인】

 

대창운수주식회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0.1.19. 선고 89나45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 소유의 시내버스 운전사인 소외 1이 1988.1.1. 07: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염주동 소재 염주아파트 앞길을 종합실내체육관 쪽에서 화정동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원고 차 왕준 운전의 광주 8가2914호 소형 화물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버스의 앞밤바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자동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소외 망 최영숙으로 하여금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원고로 하여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이 사고는 피고 소유버스의 운전수인 소외 1로서는 이 사건 사고장소가 중앙선이 설치된 폭 8미터의 편도 1차선 도로로서 약 130도의 좌회전 급커브지점이고, 당시는 이른 아침으로서 안개가 끼어 시야에 다소 장애가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앞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조심스럽게 진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위 커브지점을 돌아 진행하여 오는 원고 차왕준 운전의 화물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면서 우측으로 피행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화물자동차를 들이받은 과실과, 한편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에 거주하고 있는 위 원고로서도 이 사건 사고지점이 위와 같이 급하게 모가나고 노폭이 좁은 커브길로서 버스 등의 대형차량이 회전 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통상 커브의 정점에 이르기 전부터 미리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진행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당시 안개가 끼어 시야에도 다소 장애가 있었으므로, 전방에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차량을 도로 가장자리에 붙여 운행함으로써 교행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도 아니한 채 중앙선에 근접하여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그 과실비율을 30퍼센트로 인정하여 과실상계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중앙선이 설치된 노폭 8미터의 편도 1차선인 아스팔트 도로로서 이 사건 사고버스의 진행방향에서 보아 130도의 좌회전 커브지점을 통과하여 위 버스와 반대방향에서 자기 차선을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는 원고 차왕준으로서는 자기 차선의 반대방향에서 오는 다른차량도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리라고 믿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쪽차선까지 돌입할 경우를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하겠으며 ( 당원 1985.11.26. 선고 85다카1258 판결; 당원 1985.12.24. 선고 85다카562 판결 참조) 달리 원고 차왕준이가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현황을 숙지하고 있어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통상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는 사정을 숙지하고 있었다던가,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이 사건 사고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쪽 차선으로 돌입하여 운행하는 것을 미리 목격하였으므로 이에 대처하여야 할 상황이었다는 등의 사정도 없는 터에 원고 차왕준에게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을 30퍼센트 인정한 원심은 교통사고에 있어서 운전자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7 수술을 받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3421
246 수사 또는 형사재판과정에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사고후닷컴 2019.12.18 352
245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사고후닷컴 2017.06.26 1517
244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영업을 못함으로 인한 수익상실이 통상손해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15 379
243 수리를 위하여 맡겨진 자동차에 대한 수리기간 동안의 운행지배권의 귀속 사고후닷컴 2019.07.03 451
242 수리를 위하여 맡겨진 자동차를 수리업자의 피용인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자 사고후닷컴 2019.05.14 331
241 손해액 산정 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 등의 공제범위 사고후닷컴 2020.05.18 183
240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있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의 의미 사고후닷컴 2019.10.29 273
239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조참가로 중단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5.28 298
238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각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2.11.10 33
237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왕증의 기여도 산정 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5247
236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2.17 244
235 손님의 자동차를 그 주차안내자가 그 손님의 승낙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자 사고후닷컴 2019.05.23 422
234 소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967
233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사고후닷컴 2020.06.04 306
232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 사고후닷컴 2017.03.15 2080
231 소멸시효의 진행은 그 채무의 승인시에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사고후닷컴 2011.04.05 4108
230 소득 금액을 전년도보다 2배 인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2.28 212
229 소규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정년 사고후닷컴 2011.04.03 4565
228 세차장과 카센타의 2개 업체를 경영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 사고후닷컴 2011.04.05 3991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