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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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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5413, 판결]

【판시사항】

 

가. 차를 회사에 지입시켜 운행할 목적으로 회사명의로 할부로 매수하여 임시 운행허가를 받아 운행 중 회사에 지입등록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유무(소극)
나. 자동차회사의 대금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소유명의만을 유보하고 자동차를 할부판매하여 매수인이 이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위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갑이 을회사에 지입시켜 운영할 목적으로 화물차를 을회사 명의로 할부로 매수하여, 지입에 필요한 일부 서류와 함께 인도받음과 동시에 그 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운전사를 고용하여 운행하다가 미처 을회사에 지입등록도 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화물차는 을 회사에 지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을 회사는 위 화물차의 운행에 관한 명의대여자라 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나. 자동차회사가 화물차를 할부로 판매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운행케 하고도 다만 그 할부대금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그 소유명의만을 유보한 경우 자동차회사로서는 그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지배권을 갖는다거나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이 귀속된다 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박용해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충환

【피고, 피상고인】

 

동방진흥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5. 선고 89나413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동방진흥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심피고 천병택, 김형곤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회사에 지입시켜 운영할 목적으로 피고 아세아자동차공업주식회사로부터 판시 사고 화물차를 피고회사 명의로 할부로 매수하여, 지입에 필요한 일부 서류와 함께 인도받음과 동시에 그 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소외 국중성을 운전사로 고용하여 운행하다가 미처 피고회사에 지입등록도 하기 전에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화물차는 피고회사에 지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회사를 위 화물차의 운행에 관한 명의대여자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그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 또는 지입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모두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탓하거나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아세아자동차공업주식회사(이하 피고 자동차회사라 한다)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자동차회사가 위 원심 피고들에게 위 화물차를 할부로 판매하여 운행케 하고도 다만 그 소유명의만을 유보한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할부대금채권의 확보를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자동차회사로서는 그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지배권을 갖는다거나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이 귀속된다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그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자동차의 소유자와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피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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