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3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8276, 판결]

【판시사항】

 

지방공무원이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 받는 일정금액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일실수익의 산정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지방공무원이 정기적, 계속적으로 일정액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라면 이는 일실수익의 산정기초로 삼을 수 있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정재화 외 4인

【피고, 상고인】

 

손장웅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승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19. 선고 90나181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지방공무원이 정기적, 계속적으로 일정액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라면 이는 이 사건 일실수익의 산정기초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피고가 지급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형사사건의 합의금을 “위로금의 지급”으로 보아 이를 참작하였음이 분명하고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그 참작사유에 터잡아 산정한 위로금액도 상당하여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평가를 잘못한 위법이 없다.


제1심판결 선고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원심이 제1심과 다르게 위자료를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7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과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4.30 405
266 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과 일실퇴직금 범위 사고후닷컴 2019.08.21 404
265 후유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발생시) 사고후닷컴 2019.10.14 403
264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지급 청구방법 사고후닷컴 2019.08.06 400
263 무단운행되는 차량임을 알고 동승한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사고후닷컴 2019.06.21 398
262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의 향후치료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한 원심의 조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5.24 398
261 피해자에게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8.26 397
260 의료사고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12.26 395
259 보수의 증가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증가될 수익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29 394
25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성이 부정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6.13 394
257 호프만식 계산법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현가율은 240을 초과하지 못한다 사고후닷컴 2019.12.23 392
256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은 경우 통계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것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12.15 390
255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여 온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9.09.04 390
254 외모의 추상으로 인한 노동능력감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8.27 389
253 반대차선의 바깥 차선 쪽으로 들어오는 차를 미리 발견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중앙선침범의 예상 사고후닷컴 2019.08.16 386
252 고속도로 선행 차량의 사고와 후행 추돌사고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5.20 384
251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사고후닷컴 2019.04.22 384
250 정형외과 전문의 일일수입을 통계소득으로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6.23 382
249 무상동승이라 하여 손해액을 감액할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9.10 382
248 부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미성년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의 과실참작 사고후닷컴 2019.06.05 381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