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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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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카24984, 판결]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부상으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나. 피해자가 사고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정과 가동능력상실율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피해자의 일실이익의 산정방법으로는 불법행위 당시의 소득과 불법행위 후 향후소득과의 차액을 산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으며,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기대수익액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한 것이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가동능력상실율의 평가방법에 의할 경우 그 가동능력상실율을 정함에 있어 그 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수익상실율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의한 피해자의 가동능력상실율의 인정이 정당하다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증상이 고정된 후에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종전과 다름없이 수입을 얻고 있다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훼손에 불구하고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상구

【피고, 상고인】

 

삼광물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진

【원 판 결】

 

부산고등법원 1990.6.21. 선고 89나98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이 사건 피해자인 원고의 상해부위에 내고정된 금속판의 굴곡과 같은 골절부 불융합이 원고의 과실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하여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피해자의 일실이익의 산정방법으로는 일실이익의 본질을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의 상실로 보아 불법행위 당시의 소득과 불법행위 후 향후소득과의 차액을 산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으며 일실이익의 본질을 소득창출의 근거가 되는 노동능력의 상실자체로 보고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기대수익액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한 것이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타인의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접근방법의 하나인 피해자의 가동능력상실율의 인정평가의 방법에 의할 경우 그 가동능력상실율을 정함에 있어 그 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수익상실율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의한 피해자의 가동능력상실율의 인정이 정당하다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증상이 고정된 후에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종전과 다름 없이 수입을 얻고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훼손에 불구하고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당원 1990.2.27. 선고 88다카11220 판결 참조).


원심이 설시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세방기업주식회사의 경리부차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고관절의 경한 운동제한의 휴유장애가 남아 옥내근로자로서의 노동능력이 15.4퍼센트 감퇴된 사실을 인정하고 장래의 일실수익의 손해액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수입액에서 위 노동능력감퇴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원심이 채용한 제1심법원의 세방기업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회사는 순환보직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향후 원고가 현장근무로 전보되는 때에는 신체조건을 감안할 때 정상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일실수입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도 이유없다.
 
3.  원심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에 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채택함에 있어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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