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27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190, 판결]

【판시사항】

 

가. 3개 치아의 손상, 저작기능, 심미감 등의 개선불가능한 후유장해로 인한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국가배상법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5%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나. 사고당시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가 사고이후 도시지역에 거주하게 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농촌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조치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가. 3개 치아의 손상, 저작기능, 심미감 등의 개선불가능한 후유장해로 인한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국가배상법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5%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나.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의 산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노동능력상실 당시 즉 불법행위시의 피해자의 가득수입을 기준으로 할 것이므로, 사고 당시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농촌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피해자가 사고 이후 도시지역에 거주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0.4.10. 선고 88다23315 판결(공1990,1039)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건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4. 선고 90나480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하여 완치후에도 상악좌우중절치와 우측측절치의 치아손상, 저작기능·심미감 등의 개선불가능한 후유장해가 남게 되어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 중 5퍼센트를 상실하였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원심이 국가배상법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위 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하였다는것만으로 원심판단이 소론과 같이 객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의 산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노동능력상실 당시 즉 불법행위시의 피해자의 가득수입을 기준으로 할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당시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후 농촌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일실수입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이후 소론과 같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닌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여명 기간동안 10년마다 보철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매회 금 1,05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를 기초로 향후의 총보철치료비를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아무런 위법사유는 없다.


소론은 이미 실시한 바 있는 보철치료비가 위 금액보다 훨씬 싼 금 443,100원이었음에 비추어 원심인정의 위 금액은 과다하다는 취지이나, 이는 결국 사실심 법원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을 비난함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용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87 채증법칙의 위배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5.27 288
286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서 제세금액의 공제 여부 사고후닷컴 2019.05.28 340
285 한국전력공사의 보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려상여금과 일실이익 산정 사고후닷컴 2019.05.29 369
284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교행하는 자동차운전사의 주의의무 사고후닷컴 2019.05.30 340
283 제3자의 무단운전과 자동차소유자 등의 책임 사고후닷컴 2019.06.03 685
282 부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미성년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의 과실참작 사고후닷컴 2019.06.05 383
28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사고후닷컴 2019.06.07 494
280 학교당국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6.11 366
279 동일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감정결과의 취사선택과 그 이유 명시 요부 사고후닷컴 2019.06.12 312
27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성이 부정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6.13 397
277 사고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계산방법 사고후닷컴 2019.06.14 573
276 1일 2교대로 2인의 성인여자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6.18 333
275 사망 이후의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사고후닷컴 2019.06.21 783
274 무단운행되는 차량임을 알고 동승한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사고후닷컴 2019.06.21 400
273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 손해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6.25 329
272 신체훼손을 당한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일실이익 산정의 당부 사고후닷컴 2019.06.26 315
271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6.27 427
270 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 앞으로 들어 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6.28 356
269 장차 증가될 일실수입 또는 일실퇴직금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01 448
268 양안실명의 경우 개호비 산정 사례 사고후닷컴 2019.07.03 382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