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7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7798, 판결]

【판시사항】

 

가. 신체장애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률의 평가방법
나. 피해자가 사고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종전과 다름없이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그의 신체훼손에 불구하고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공무원으로서의 노동능력이 18퍼센트 상실하였고, 사고 당시 1차관서에서 근무하다가 치료종결 후에 2차관서로 전보된 피해자가 노동능력상실률에 상응한 수입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피해자의 가동능력상실률의 인정평가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그 가동능력상실률을 정함에 있어 그 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에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수익상실률이어야 한다.


나. 법원에 의한 피해자의 가동능력상실률의 인정이 정당하다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증상이 고정된 후에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종전과 다름없이 수입을 얻고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훼손에 불구하고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공무원으로서의 노동능력이 18퍼센트 상실하였고, 사고 당시 1차관서인 ○○○ 서무과에서 근무하다가 치료종결 후에 2차관서인 국립△△△△△△ 경기도지소 서무과장으로 전보된 피해자가 노동능력상실률에 상응한 수입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6. 선고 90나377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피해자의 가동능력상실률의 인정평가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그 가동능력상실률을 정함에 있어 그 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에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정하여지는 수익상실율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의한 피해자의 가동능력상실률의 인정이 정당하다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증상이 고정된 후에 사실변론종결시까지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종전과 다름없이 수입을 얻고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훼손에 불구하고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당원 1990.2.27 선고 88다카11220 판결1991.1.29.선고 90다카2498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어 입원치료를 받고 그 증상이 고정된 뒤에도 좌견관절부분강직의 후유증이 남아 그로 인하여 그 당시 종사한 공무원으로서의 노동능력이 18퍼센트 상실하였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 1차관서인 국립잠사소 서무과에서 근무하다가 치료종결 후인 1990.10.16.자로 2차관서인 국립농산물검사소 경기도지소 서무과장으로 전보되었으며 그 밖에도 다른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사정이 엿보이는 바,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노동능력상실률에 상응한 수입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87 채증법칙의 위배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5.27 288
286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서 제세금액의 공제 여부 사고후닷컴 2019.05.28 340
285 한국전력공사의 보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려상여금과 일실이익 산정 사고후닷컴 2019.05.29 369
284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교행하는 자동차운전사의 주의의무 사고후닷컴 2019.05.30 340
283 제3자의 무단운전과 자동차소유자 등의 책임 사고후닷컴 2019.06.03 685
282 부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미성년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의 과실참작 사고후닷컴 2019.06.05 383
28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사고후닷컴 2019.06.07 494
280 학교당국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6.11 366
279 동일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감정결과의 취사선택과 그 이유 명시 요부 사고후닷컴 2019.06.12 312
27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성이 부정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6.13 397
277 사고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계산방법 사고후닷컴 2019.06.14 573
276 1일 2교대로 2인의 성인여자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6.18 332
275 사망 이후의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사고후닷컴 2019.06.21 783
274 무단운행되는 차량임을 알고 동승한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사고후닷컴 2019.06.21 400
273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 손해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6.25 329
272 신체훼손을 당한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일실이익 산정의 당부 사고후닷컴 2019.06.26 315
271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6.27 427
270 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 앞으로 들어 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6.28 356
269 장차 증가될 일실수입 또는 일실퇴직금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01 448
268 양안실명의 경우 개호비 산정 사례 사고후닷컴 2019.07.03 382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