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2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10. 8., 선고, 90다19039, 판결]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하는 기준
나. 향후치료비나 개호비의 지급방법을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 당시의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이를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수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익을 산정하면 족하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채무자의 피해자에 대한 향후치료비나 개호비의 지급방법을 일시금배상과 정기금배상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는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충원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승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15. 선고 90나336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노동부 발간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 및 한국직업사전을 포함한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7.11.1.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우유소매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남양우유 안산보급소의 유제품판매외무원으로 종사하여 온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그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사실 및 원고의 직종은 노동부 발간 직종별임금실태보고서상 제432번 판매외무원에 해당하는데 원고와 같이 1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위 직종 종사자들의 전국 평균임금은 이 사건 사고 무렵에 가까운 1987년도에 월평균 금 436,603원인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하였다.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 당시의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 소득에 의하여 이를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수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기대수익을 산정하면 족하다 할 것인바(당원 1990.4.10. 선고 88다카21210판결 참조), 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직종분류의 기준이 된 노동부발간의 한국직업사전(갑 제8호증의1, 을 제4호증의1,2)의 기재에 의하면 판매외무, 제조업체판매대리인 직종(번호 432)에 속하는 판매외무원은 담당지역내에서 소매로 방문판매하고 수금을 하기도 하는 직종으로서 그 가운데에는 판매하는 상품에 따라 가방판매외무원, 서적판매외무원, 전자제품판매외무원, 화장품판매외무원 등이 있는 것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직업인 유제품판매외판원을 현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영업형태와 수입 등 제반사정을 토대로 위 보고서상의 판매외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사고발생일에 가까운 1987년도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상의 해당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삼은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채무자의 피해자에 대한 향후치료비나 개호비의 지급방법을 일시금배상과 정기금배상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는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원심이 이 사건 향후치료비와 개호비에 관하여 일시금배상을 명한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손해배상금 지급방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7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의 주의의무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9692
506 안과 영역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기준 사고후닷컴 2009.04.07 9461
505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의 적부 사고후닷컴 2011.04.05 8917
504 갓길 주차와 충돌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09.04.17 8902
503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8751
502 재감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장기간 신체 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7999
501 국가유공자 사망시 연금은 일실이익에 포함되어야 한다 사고후닷컴 2010.06.18 7864
500 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7765
499 국가유공자 유족연금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다 사고후닷컴 2010.06.23 7697
498 보청기 사용여부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의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11.07.07 7573
497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11.07.07 7540
496 단순한 차량 동승자에게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14.01.24 7423
495 공상군경의 유족이 지급받을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할 유족연금액의 범위 사고후닷컴 2011.09.27 7286
49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7123
493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등의 손해의 산정방식 사고후닷컴 2009.04.17 6926
492 고속도로 사고 후 후속 조치 없이 정차한 차량의 과실 사고후닷컴 2011.04.05 6846
491 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6815
490 군인의 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은 일실이익에 포함된다 사고후닷컴 2010.06.23 6760
489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때는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사고후닷컴 2014.08.13 6622
488 주.정차한 자동차에서 하차 중 사고도 자동차 보험금 지급 대상 사고후닷컴 2009.04.17 654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