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28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 판결]

【판시사항】

가. 호주상속의 선순위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태아를 낙태한 것이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2조 제1호 및 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규정들 소정의 상속결격사유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태아가 호주상속의 선순위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에 그를 낙태하면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2조 제1호 및 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나. 위 “가”항의 규정들 소정의 상속결격사유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1) 우선 같은 법 제992조 제1호 및 제1004조 제1호는 그 규정에 정한 자를 고의로 살해하면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더 나아가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까지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2) 위 법은 “피상속인 또는 호주상속의 선순위자”(제992조 제1호)와 “피상속인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제1004조 제1호) 이외에 “직계존속”도 피해자에 포함하고 있고, 위 “직계존속”은 가해자보다도 상속순위가 후순위일 경우가 있는바, 같은 법이 굳이 동인을 살해한 경우에도 그 가해자를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이유는, 상속결격요건으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는 데에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으며, (3) 같은 법 제992조 제2호 및 이를 준용하는 제1004조 제2호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도 상속결격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해의 고의’만 있으면 되고, 이 ‘고의’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필요 없음은 당연하므로, 이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그 각 제1호의 요건으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은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2조 제1호제1004조 제1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삼희통운주식회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11.29. 선고 90나6889,68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소극적 손해 각 금 5,397,181원 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 1, 4점에 대하여
원심이 산정한 과실상계비율과 위자료는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인이 1989.8.16. 피고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제1심 공동원고 1은 망 소외인의 처로서 그 호주상속인이고 원고들은 그의 부모이므로, 소외 망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됨으로써 위 제1심 공동원고 1이 그중 2/4를, 원고들이 그중 1/4씩을 승계취득하였다고 설시한 후, “위 제1심 공동원고 1은 소외 망인의 자식인 태아를 낙태하였으니,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낙태를 하면 민법 제1004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상속결격제도의 중심적 의의는 개인법적 재산취득질서의 파괴 또는 이를 위태롭게 하는 데에 대한 민사적 제재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이상 상속결격자라고 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1004조 소정의 범죄를 범한 자의 고의 안에는 적어도 그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속에 유리하게 된다는 인식도 함께 있을 것을 필요로 할 것인바, ① 위 제1심 공동원고 1이 1989.9.18. 소외 망인과의 사이에서 잉태한 태아를 낙태하기는 하였지만, 이 범행은 위 태아를 출산할 경우 결손가정에서 키우기 어려우리라는 우려와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및 신체적 쇠약으로 고민 끝에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② 또한 위 제1심 공동원고 1이 낙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동인은 호주상속을 할 태아와 공동상속인이 되어 그 상속분은 1/2이 되고, 낙태한 경우에도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과 공동상속인이 되어 그 상속분은 역시 1/2이 되므로, 그가 낙태죄를 범한 이유는, 그 범행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재산상속에 유리하게 된다는 인식 없이, 오로지 장차 태어날 아기의 장래에 대한 우려 등에 기인하였으므로, 동인은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나.  먼저 원심의 판시 중 태아가 호주상속의 선순위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에 그를 낙태하면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2조 제1호 및 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부분은 옳다고 하겠다.


그러나 과연 위 민법 규정들 소정의 상속결격사유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1)우선 민법 제992조 제1호 및 제1004조 제1호는 그 규정에 정한 자를 고의로 살해하면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더 나아가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까지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심의 판시는 위 규정들의 명문에 반하고, (2) 또한 민법은 ‘피상속인 또는 호주상속의 선순위자’(제992조 제1호)와 ‘피상속인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제1004조 제1호) 이외에 ‘직계존속’도 피해자에 포함하고 있고, 위 ‘직계존속’은 가해자보다도 상속순위가 후순위일 경우가 있는바, 민법이 굳이 동인을 살해한 경우에도 그 가해자를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이유는, 상속결격요건으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는 데에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으며, (3) 그리고 민법 제992조 제2호 및 이를 준용하는 제1004조 제2호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도 상속결격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해의 고의’만 있으면 되므로, 이 ‘고의’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필요없음은 당연하므로, 이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그 각 제1호의 요건으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은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민법 제992조 제1호 및 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사유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하여 위 제1심 공동원고 1을 소외 망인의 호주상속인 및 재산상속인이라고 인정한 데에는, 위 규정들 소정의 상속결격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라.  그런데 원심이 상속으로 인하여 위 제1심 공동원고 1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한 손해배상채권액 금 39,262,292원 가운데 금 28,467,929원 부분은, 위 제1심 공동원고 1에게 그 지급을 명한 제1심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위 제1심 공동원고 1을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을지언정, 더 이상 피고에게 이를 구할 수는 없게 되었다.
 
3.  이에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소극적손해 각 금 5,397,181원 {(39,262,292원 - 28,467,929원) / 2 }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7 전기공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일반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평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1.17 222
446 ‘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5.13 222
445 차량 진입으로 인한 인신사고와 여의도 광장의 관리상 하자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1.04 223
444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사고후닷컴 2020.05.12 223
443 혼인외의 자의 생부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으로서의 권리 사고후닷컴 2019.12.31 224
442 목발보행 중 넘어져 추가상해를 입은 경우, 추가상해에 관한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1.14 224
441 렉카(wrecker)와 기중기의 구별 기준 사고후닷컴 2020.03.07 224
440 신체감정 촉구에 불응한 이유만으로 일실수입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4.28 224
439 신호기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배상책임의 귀속 주체(=지방자치단체) 사고후닷컴 2020.03.19 226
438 지입회사에게 직접적 운행지배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08 227
437 자동차 대여업자가 자동차 임차인과 공동운행자의 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9.25 230
436 운전자가 약관상의 승낙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항상 면제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2.10 231
435 면책의 유효요건인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사고후닷컴 2020.01.15 232
434 차량에서 추락한 사안에서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4.29 232
433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모에 계모가 포함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2.07 233
432 제3자의 무단운전에 대한 운행지배권 사고후닷컴 2019.10.08 234
431 탁송업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동차운행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20 234
430 병원에서 분실된 진료기록의 일부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19.10.10 236
429 의학연구비가 정기적으로 지급된 경우 손해액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12.12 236
428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사고후닷컴 2020.01.22 23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