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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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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다10586, 판결]

【판시사항】

가. 호의동승에 있어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나. 호의동승이라 하더라도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감경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다. 차량전복사고로 탑승자 중 피해자만이 사망하였고 그 사인이 내복장기파열에 의한 과다실혈로 추정되는 경우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추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자동차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음이 없이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호의로 동승케 하였다고 하여도 이런 사실만으로는 그 동승자를 운행이익 내지 운행지배를 가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다만 호의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동승의 경위, 동승요구의 목적과 적극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고차량의 운행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


나. 야간근무를 마친 운행자가 친구와 함께 기분전환하러 해수욕장에 가면서 자신의 권유로 동향의 선후배 사이이고 같은 회사 같은 부서에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를 동승하게 하였다가 돌아오던 길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호의동승이라 하더라도 차량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감경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다. 차량전복사고로 탑승자 중 피해자만이 사망하였고 그 사인이 내복장기파열에 의한 과다실혈로 추정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추단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763조 (
제396조)
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가.다.
대법원 1991.10.8. 선고 91다22728 판결(공1991,2690) / 가.
대법원 1991.3.27. 선고 90다13284 판결(공1991,1262),
1992.5.12. 선고 91다40993 판결(공1992,1842) / 다.
대법원 1991.5.28. 선고 91다9596 판결(공1991,1765)

 

【전문】

【원고, 피상고인】

정봉자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세영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1.30. 선고 91나48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자동차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음이 없이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호의로 동승케 하였다고 하여도 이런 사실만으로는 그 동승자를 운행이익 내지 운행지배를 가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다만 호의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동승의 경위, 동승요구의 목적과 적극성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고차량의 운행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 것인바 ( 당원 1987.12.22. 선고 86다카 2994 판결1991.2.12. 선고 90다14461 판결1991.10.8. 선고 91다227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망 황의영과 피고는 동향의 선후배사이로서 광주문화방송주식회사의 같은 부서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사고당일 10:00경 야간근무를 마친 피고가 그 친구인 소외 장상호와 함께 기분전환하러 전남 해남군 소재 송호리 해수욕장에 갈 때 망인이 피고와 위 장상호의 권유로 피고의 승용차에 동승하게 되었으며, 피고는 망인과 위 장승호를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해수욕장에 갔다가 광주로 돌아오던 길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이라면, 차량운행자인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감경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의 차량전복사고로 망인만이 사망하였고 그 사인이 내복장기파열에 의한 과다실혈로 추정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망인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추단될 수 없고, 달리 망인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되고, 이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1989.6.27. 선고 89다카6423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라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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