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26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0849, 판결]

【판시사항】

군 여단장 갑의 자가용승용차 운전병 을이 갑 몰래 차를 타고 부대를 빠져 나가 술을 마신 후 병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고 이에 동승하여 귀대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면, 을은 무단운전을 개시하고 나아가 병의 무단운전을 승낙하고 동승한 것이므로 갑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제756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군 여단장 갑의 자가승용차 운전병 을이 갑 몰래 차를 타고 부대를 빠져나가 술을 마신 후 병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고 이에 동승하여 귀대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면, 을은 무단운전을 개시하고 나아가 병의 무단운전을 승낙하고 동승한 것이므로 갑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제756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11. 선고 91나6843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 1 내지 3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추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본다. 


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망 소외 1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이 사건 사고자동차는 피고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벗어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책임을 부정한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관한 법리나 사용자의 배상책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자동차인 (차량번호 생략) 로얄프린스 승용차는 육군 제○○○여단장인 피고 소유의 서울숙소 자가용이고, 위 소외 1은 그 운전병이라는 것이고, 그런데 위 소외 1은 1989.2.25. 서울의 피고 자택에서 피고의 처를 태우고 경기 포천에 있는 피고의 공관에 도착하여 대기중 피고의 공관차 운전병인 소외 2로부터 외박나간 사무실 근무병인 소외 3 등이 술을 마시자고 연락이 왔으니 위 사고자동차를 타고 같이 나가 술을 마시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정문보초에게 피고의 심부름을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부대를 빠져 나와 이튿날 03:50경까지 술을 마신 후, 위 소외 2가 숙소 자가용을 운전해보겠다고 하자 이를 승낙하여 위 소외 2가 운전하는 이 사건 사고자동차에 동승하여 귀대하던 도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자동차의 운전사로서 무단운전을 개시하였고, 나아가 위 소외 2의 무단운전을 승낙하고 거기에 동승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관계에서는 위 소외 1은 피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제756조에 따른배상책임을 물을수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92.8.5. 이 사건 소송 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는데 피고소송대리인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같은 해 8.31. 에야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로부터는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없으니, 피고는 소정의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임이 명백하고, 상고자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7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의 주의의무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9688
506 안과 영역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기준 사고후닷컴 2009.04.07 9455
505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의 적부 사고후닷컴 2011.04.05 8915
504 갓길 주차와 충돌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09.04.17 8900
503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8747
502 재감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장기간 신체 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7994
501 국가유공자 사망시 연금은 일실이익에 포함되어야 한다 사고후닷컴 2010.06.18 7860
500 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7760
499 국가유공자 유족연금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다 사고후닷컴 2010.06.23 7693
498 보청기 사용여부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의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11.07.07 7571
497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11.07.07 7538
496 단순한 차량 동승자에게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14.01.24 7421
495 공상군경의 유족이 지급받을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할 유족연금액의 범위 사고후닷컴 2011.09.27 7284
49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7121
493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등의 손해의 산정방식 사고후닷컴 2009.04.17 6922
492 고속도로 사고 후 후속 조치 없이 정차한 차량의 과실 사고후닷컴 2011.04.05 6842
491 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6813
490 군인의 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은 일실이익에 포함된다 사고후닷컴 2010.06.23 6754
489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때는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사고후닷컴 2014.08.13 6619
488 주.정차한 자동차에서 하차 중 사고도 자동차 보험금 지급 대상 사고후닷컴 2009.04.17 653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