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28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4526, 판결]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나. 신체장애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장차 수익이 증가될 것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증가될 수익도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증가될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이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익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를 일으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장차 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12.12. 선고 88다카4093,4109 판결(공1990,248), 1990.4.10. 선고 88다카21210 판결(공1990,1037), 1990.4.24. 선고 88다카19255 판결(공1990,1130) / 나. 대법원 1991.2.8. 선고 90다16900 판결(공1991,961), 1991.5.28. 선고 91다10381 판결(공1991,1768), 1991.8.9. 선고 91다2694,2700 판결(공1991,231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2.27. 선고 91나554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소극적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사고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이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익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어느 한 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8.3.22. 선고 87다카1580 판결1989.12.12. 선고 88다카4093,4109 판결1990.4.10.선고 88다카21210 판결1990.4.24. 선고 88다카19255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가 사고 당시 소외인이 운영하는 ○○유업△동 특약점의 점포 일부를 임차하고 위 특약점으로부터 우유류 제품을 공급받아 서울 도봉구 □□□□ 지역에 있는 가정집에 배달하는 등으로 우유류 소매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노동부 발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 보고서상 남자 소매업종사자의 평균소득수준을 추정소득으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출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일실이익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사고 당시인 1987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 보고서상 원고의 직종에 유사한 남자 소매업종사자(직종번호 620) 전체의 평균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삼아 원고의 일실이익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장애를 일으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사고 당시(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되는 것인바( 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판결1991.2.8. 선고 90다16900 판결1991.5.28. 선고 91다10381 판결1991.8.9. 선고 91다2694,270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사고 이후인 1989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갑 제22호증의 1,2)를 증거로 제출하고 있고, 이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1987년 당시의 남자 소매업종사자 전체의 평균소득수준이 금 477,395원인데 비하여 원심의 변론종결시에 가까운 1989년 당시의 그 평균소득수준은 금 493,940원으로서 그 동안 그 평균소득수준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1989년 이후의 일실이익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증가된 평균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60세 될 때까지의 전기간에 걸쳐서 일률적으로 1987년 당시의 평균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삼아 원고의 일실이익손해를 산정하였으니, 원심판결의 원고패소부분 중 소극적 손해(일실이익손해)에 관한 부분에는 일실이익손해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소극적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7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사정 사고후닷컴 2019.10.23 324
326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 손해의 산정방식 사고후닷컴 2020.03.26 324
325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사고후닷컴 2020.06.04 324
324 공무원의 국가 소유의 오토바이의 무단운전행위에 대한 국가의 운행보유자성 유무 사고후닷컴 2019.05.03 327
323 향후치료비나 개호비의 지급방법을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9.16 327
322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9.11.22 327
321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9.09 328
320 도로보수공사를 함에 있어서 교통사고 손해에 관하여 시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2.09 329
319 상대방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 앞으로 들어 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5.07 330
318 불법주차중이던 트럭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01 331
317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15 332
316 승객이 사망한 경우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내세워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19.04.19 334
315 수리를 위하여 맡겨진 자동차를 수리업자의 피용인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자 사고후닷컴 2019.05.14 334
314 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 판단 사고후닷컴 2019.08.09 335
313 차량에 동승한 사실만으로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사고후닷컴 2019.10.04 335
312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 손해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6.25 336
311 전몰군경의 유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은 일실이익으로 상속인이 취득할 수 있다 사고후닷컴 2019.08.28 336
310 장래 수익의 증가가 예측되는 경우에 있어서 일실수익의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9.04.26 337
309 교통사고와 후유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7.18 337
308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4.03 337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