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25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1211, 제1부 판결]

【판시사항】

피보험자의 피용자의 무면허운전이 자동차보험약관상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보험자의 피용자의 무면허운전이 자동차보험약관상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
제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3.9. 선고 92다38928 판결(공1993상,1147),
1993.12.21. 선고 91다36420 판결(공1994상,475),
1994.1.25. 선고 93다37991 판결(공1994상,804)

 

【전문】

【원고, 상고인】

김동락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안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3.6.18. 선고 92나89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관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소외 김창국은 노동일을 하면서 일꾼들을 출퇴근시키고 연장을 실어 나르기 위하여 이 사건 승합자동차를 구입하였으나 운전면허가 없어 그 형인 김수균의 명의를 빌어 자동차등록을 하고, 피고 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같이 일하는 친구인 소외 이호근에게 운전을 시켜 왔는데, 소외 이호근이 이 사건 사고일 20일 전부터 몸이 아파 운전을 하지 못하자, 같은 동네에서 자라고 국민학교 선배이나 약 4년전부터 자기 밑에서 벽돌공으로 일하고 있는 소외 안영태에게 차량의 열쇠를 맡기면서 운전을 부탁하여 안영태가 그때부터 사고승합차를 운전하면서 이를 관리하여 왔는바, 위 김창국과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라 서로 잘 알고 있고 사고일 약 3개월 전부터 위 김창국 밑에서 일을 하여 오면서 운전면허 없이 위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일꾼들을 실어 나른 적이 있던 소외 1이 사고 당일 혼자 위 안영태를 찾아가, 볼일이 있으니 차열쇠를 달라고 하여 안영태로부터 차량열쇠를 받아 사고차량을 몰고 시내로 나와, 친구인 이병희를 태우고 그와 함께 개인적인 용무로 술을 마시고 다니다가 소외 김병환등 2사람을 치어 죽이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의 위 김수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이 사건 보험약관상의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에 따라 면책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인 김수균(실질적으로는 김창국)의 승낙 아래 차량을 사용, 관리중인 안영태로부터 다시 차량의 사용을 승낙받고 운전하였을 뿐 아니라, 소외 1과 김창국 사이의 위와 같은 개인적인 관계와 김창국이 운전면허가 없어 그동안 주위의 여러 사람에게 사고차량의 운전 및 관리를 부탁해 왔으며, 소외 1도 이미 출퇴근시에 김창국을 위하여 사고차량을 운전한 적이 있는 점 등 평소 김창국의 차량관리상태에 비추어 볼 때, 소외 1의 사고차량에 대한 운전은 직접 또는 안영태를 통하여 적어도 김창국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라 할 것이어서, 이는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보험약관상의 무면허면책조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김수균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이 없고, 따라서 김수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채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무면허면책조항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이고(당원 1991.12.24.선고 90다카23899 판결 참조),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제3자의 무면허운전을 적극적이고 명백한 표현방법으로 승인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당해 문제로 된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목적,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당해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승인하에 이루어졌다고 추단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소외 1의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실질적인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인 김창국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소외 1이 안영태의 승낙을 받고 사고차량을 빌려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계약상 피보험자로 취급되는 자가 권한 없이 자동차 사용을 승인한 경우(당원 1993.12.21. 선고 91다36420 판결 참조)에 해당하여 김창국의 묵시적 승인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승인이 있었다고 볼 다른 사정이 있는가에 관하여 자세히 심리하여 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7 일방통행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사고후닷컴 2011.04.05 4125
466 안전띠 입증책임, 다방종업원 일실수익 사고후닷컴 2011.04.05 3063
465 오토바이 정원초과가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640
464 성인남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511
463 우측 가장자리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오던 자동차에 추돌당한 경우는 무과실 사고후닷컴 2011.04.05 4113
462 ​남동생의 과실을 그 차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누나에 대한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440
461 기왕증 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고후닷컴 2011.04.05 4070
460 후유장해가 기왕증과 사고로 인한 부상이 경합하여 초래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사고후닷컴 2011.04.05 4522
459 농아인이 임금의 70% 정도의 수입밖에 얻을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557
458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8747
457 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평균소득을 소득수준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4048
456 절단 및 강직, 총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087
455 기왕증 있는 피해자의 사망 당시 노동능력상실액 평가 사고후닷컴 2011.04.05 3743
454 후유증이 기왕증과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자영농민 수입의 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3412
453 입원기간 동안 받은 급여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901
452 보험판매실적에 따른 수당만을 지급받는 생활설계사(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687
451 경골 골절로 입원 중 목발보행을 하다 넘어져 추가 상해를 입은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3750
450 투신사고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420
449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왕증의 기여도 산정 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5247
448 휴일, 시간 외, 월차, 일.숙직 수당, 특별상여금 인정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523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