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25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58844, 판결]

【판시사항】

가. 일실손해를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방법으로 산정할 경우, 피해자가 종전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피해자가 실제로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노동능력상실률 상당의 일실퇴직금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입게 된 일실이익손해를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평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에 종사하였던 직업의 성질 및 경력과 기능의 숙련정도, 신체적 기능의 장애정도와 유사한 직종이나 다른 직종으로의 전업 가능성 및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인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수익상실률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정당하게 인정·평가하였다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신체적인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아무런 재산상 손해도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동능력이 일부나마 상실된 이상 일실퇴직금을 구하는 피해자의 임금 또한 그만큼 감소될 것이고, 그 퇴직금 또한 이와 같이 감소된 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될 것임은 논리상 명백한 것이므로, 일실퇴직금을 구하는 피해자가 변론종결 당시 실제로 퇴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피해자는 남은 가동능력을 가지고그 사업장에서 정년까지 근무할 것이라고 보아 노동능력상실률 상당의 일실퇴직금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31361 판결(공1993상,576)

나. 대법원 1991.4.23. 선고 91다1370 판결(공1991,1468)
   1994.9.30. 선고 93다44425 판결(동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청통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9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3.10.22. 선고 93나24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일실퇴직금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 1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과실상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92.11.13. 선고 92다14687 판결), 원심이 인정한 피고와 원고 1의 과실에 대한 사실인정과 위 원고의 과실비율을 25%로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 1이 계속하여 월간근무일수를 개근해 왔고, 그에 따라 사고 후에도 연, 월차휴가수당의 지급원인이 계속하여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 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제3점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기능에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 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당원 1991.8.27. 선고 90다9773 판결) 할 것인 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원고의 추상의 부위와 정도,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2의 제14급 제4호를 준용하여 5%의 가동능력상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원고의 일실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위 원고가 그가 재직하고 있는 소외 주식회사 두산식품주식회사를 퇴직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종전의 직장에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일실퇴직금이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로 인하여 종전의 직장에 계속 근무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입게 된 일실이익손해를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평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에 종사하였던 직업의 성질 및 경력과 기능의 숙련 정도, 신체적 기능의 장애 정도와 유사한 직종이나 다른 직종으로의 전업 가능성 및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인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수익상실률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당하게 인정 평가하였다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신체적인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아무런 재산상 손해도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당원 1992.12.22. 선고 92다31361 판결 등), 따라서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동능력이 일부나마 상실된 이상 일실퇴직금을 구하는 피해자의 임금 또한 그만큼 감소될 것이고, 그 퇴직금 또한 이와 같이 감소된 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될 것임은 논리상 명백한 것이므로 일실퇴직금을 구하는 피해자가 변론종결당시 실제로 퇴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피해자는 남은 가동능력을 가지고 그 사업장에서 정년까지 근무할 것이라고 보아 노동능력상실률 상당의 일실퇴직금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 원고의 일실퇴직금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일실퇴직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5.  원고 2는 원심판결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청구가 일부 기각된 위자료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상고이유를 개진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이유가 없다.
 
6.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원고 1의 일실퇴직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 1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7 교통사고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을 상대로 직접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사고후닷컴 2022.09.28 80
506 '농업기계’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2.11.08 38
505 히터를 켠 채 잠자다 질식사한 경우, 자동차 운행 중 사고 아니다. 사고후닷컴 2011.04.05 3835
504 휴일, 시간 외, 월차, 일.숙직 수당, 특별상여금 인정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5234
503 후행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3 5437
502 후유증이 기왕증과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자영농민 수입의 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3412
501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종전 직장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인정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3357
500 후유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발생시) 사고후닷컴 2019.10.14 403
499 후유장해로 인하여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는 점만으로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11.04.05 3677
498 후유장해가 중복된 경우의 중복장해율 산정의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27 326
497 후유장해가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사고후닷컴 2011.04.05 4243
496 후유장해가 기왕증과 사고로 인한 부상이 경합하여 초래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사고후닷컴 2011.04.05 4522
495 후유장애만 있는 경우 일실퇴직금의 범위 사고후닷컴 2011.04.05 3466
494 후발손해 발생 시 선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사고후닷컴 2010.08.04 5436
493 횡단보도 적색불 무단횡단 과실 사고후닷컴 2011.04.05 3598
492 회사의 이사가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해당된다 사고후닷컴 2011.04.05 3431
491 황색 점선의 중앙선을 침범시 반대차선의 자동차의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3.16 286
490 환경미화원의 시간외 수당과 월차휴가수당이 지급원인이 계속하여 발생할 개연성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07 217
489 화물차 후미 추돌 사망, 적재함 결함 인과관계 인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599
488 화물차 운송업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77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