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29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0263, 판결]

【판시사항】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할 만한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이 결여된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고 하는 것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함을 뜻하는 것이므로, 피해자 등에게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할 만한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설사 사고 발생 후 피해자 등이 사고 경위 등에 관하여 들은 적이 있다 하더라도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위 법조항 소정의 단기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이 있었는지 여부는 결국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할 사실인정의 문제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6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9.26. 선고 88다카32371 판결(공1989,1560)1990.1.12. 선고 88다카25168 판결(공1990,457)1992.12.8. 선고 92다42583 판결(공1993상,44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구문화방송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4.6.2. 선고 93나37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고 하는 것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함을 뜻하는 것이므로(당원 1989.9.26. 선고 88다카32371판결; 1992.12.8. 선고 92다42583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에게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할 만한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설사 사고 발생후 피해자 등이 사고 경위 등에 관하여 들은 적이 있다 하더라도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위 법조항 소정의 단기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이 있었는지 여부는 결국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할 사실인정의 문제라 할 것이다.
 
2.  원심은, 1991. 7.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약 9년 전에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뇌를 심하게 다쳤던 원고의 그 입원기간 및 퇴원 후 현재까지의 정신상태를 짐작케 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정신적으로 상당히 호전되고 혼자서 버팀목을 집고 일어서기 시작한 1989.경까지는 부분적으로 기억력과 언어능력 및 사물의 변식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정신적으로 그 기능이 지극히 저하된 상태의 것에 불과하고, 전체적·종합적으로 볼 때 그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은 정상인의 그것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그 때까지는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부상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정도로는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손해 및 가해자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3년전에 벌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며, 그 판단 또한 위와 같은 견해에 입각한 것으로 보여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및 그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어겨 의사능력에 관한 사실인정을 잘못하고 그 이유에 서로 모순과 저촉이 있는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1. No Image 21Jan
    by 송무팀
    2020/01/21 by 송무팀
    Views 275 

    피해자가 독립적인 2개의 영업을 겸업한 경우, 일실수익 산정 방법

  2. No Image 10Mar
    by 송무팀
    2020/03/10 by 송무팀
    Views 275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무면허자에게 대여한 행위와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3. No Image 23Jan
    by 송무팀
    2020/01/23 by 송무팀
    Views 277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무원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4. No Image 13Feb
    by 송무팀
    2020/02/13 by 송무팀
    Views 278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5. No Image 25Oct
    by 송무팀
    2019/10/25 by 송무팀
    Views 281 

    무단운전으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6. No Image 21Nov
    by 송무팀
    2019/11/21 by 송무팀
    Views 281 

    사고일로부터 향후 치료비가 필요한 날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옳다고 한 사례

  7. No Image 28Oct
    by 송무팀
    2019/10/28 by 송무팀
    Views 282 

    증가될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은 통상손해에 해당된다

  8. No Image 16Dec
    by 송무팀
    2019/12/16 by 송무팀
    Views 282 

    정기적 발생한 기왕 치료비는 그 일시금 산정에 있어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상당하다

  9. No Image 17Mar
    by 송무팀
    2020/03/17 by 송무팀
    Views 282 

    '운행'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운전'이 동일한 개념인지 여부

  10. No Image 01Apr
    by 송무팀
    2020/04/01 by 송무팀
    Views 282 

    신호등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에 있어 영조물 하자에 대한 판단 사례

  11. No Image 16May
    by 송무팀
    2019/05/16 by 송무팀
    Views 284 

    사고차량에 대한 동승이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제공된 경우

  12. No Image 29Nov
    by 송무팀
    2019/11/29 by 송무팀
    Views 284 

    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보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참작 여부

  13. No Image 08Jan
    by 송무팀
    2020/01/08 by 송무팀
    Views 284 

    농촌에 거주하는 미성년자의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4. No Image 16Jan
    by 송무팀
    2020/01/16 by 송무팀
    Views 285 

    형사판결에서의 인정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15. No Image 02Sep
    by 송무팀
    2019/09/02 by 송무팀
    Views 286 

    국가배상법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율 산정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16. No Image 24Oct
    by 송무팀
    2019/10/24 by 송무팀
    Views 288 

    고속도로상에 들어온 개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경우 도로공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17. No Image 11Mar
    by 송무팀
    2020/03/11 by 송무팀
    Views 290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의 법적 성질(=인보험) 및 그 보험약관상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효력

  18. No Image 29Oct
    by 송무팀
    2019/10/29 by 송무팀
    Views 292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있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의 의미

  19. No Image 04Dec
    by 송무팀
    2019/12/04 by 송무팀
    Views 292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20. No Image 13Jan
    by 송무팀
    2020/01/13 by 송무팀
    Views 292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로 장해가 남게 된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방법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