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0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4252, 판결]

【판시사항】

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새로 진입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으나, 다만 녹색등화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그러한 차량이 있는 경우 그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있다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주의의무는 어디까지나 신호가 바뀌기 전에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새로 진입하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도로교통법 제2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도1493 판결(공1985, 386),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79 판결(공1993상, 777),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8693 판결(공1994하, 3084),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29369 판결(공1995하, 3774)

 

【전문】

【원고(반소피고),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찬)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8. 2. 13. 선고 97나998, 739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본 것은 적법하고, 거기에 추완항소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조부래는 1996. 4. 22. 19:30경 그 소유의 대구 2마3428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동인동 소재 동인네거리를 태평1가 쪽에서 칠성시장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때마침 피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제2신천교 쪽에서 태평1가 쪽으로 직진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로 하여금 좌경골 골절, 좌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피고는 혈중알콜농도 0.15%의 주취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위 교차로에 이르러 당시 직진신호가 방금 종료하고 이미 정지신호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선행차량인 번호불상 봉고차량의 뒤를 좇아 위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 위 조부래는 위 교차로 정지선의 선두에서 좌회전신호를 기다리다가 그 신호가 들어오자 곧바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중 당시 차량정체로 미처 위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던 여러 차량들 중 위 봉고차량의 바로 뒤에서 위 오토바이가 직진하여 오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사실, 번화가에 위치하여 평소 차량통행이 매우 많은 위 교차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퇴근시간대이어서 차량이 폭주한 탓으로 신호가 바뀌어도 차량들이 위 교차로를 완전히 통과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조부래는 위와 같은 상황의 교차로에서 좌회전함에 있어 직진하던 다른 차량들이 차량정체로 위 교차로에 아직 남아 있어 신호만을 믿고서 그대로 진입하다가는 자칫하면 이 사건과 같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교차로에 남아 있는 다른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통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호가 들어왔다고 하여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통과하려 한 과실이 있고, 이 과실이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에게도 차량통행이 폭주하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있어 이 사건 사고발생의 중대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는바, 피고의 위 과실은 위 조부래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뒤에 위 조부래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감액하기로 하되, 그 감액비율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8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물론 녹색등화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그러한 차량이 있는 경우 그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은 원심이 판시하는 바와 같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8693 판결, 1995. 10. 13. 선고 95다29369 판결 참조), 그와 같은 주의의무는 어디까지나 신호가 바뀌기 전에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새로 진입하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위 조부래는 위 교차로 정지선의 선두에서 좌회전신호를 기다리다가 그 신호가 들어오자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였다는 것이고, 피고는 위 교차로에 이르러 이미 직진신호가 종료하고 정지신호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선행차량인 번호불상 봉고차량의 뒤를 좇아 위 교차로에 진입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 조부래로서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던 차량들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봉고차량의 뒤에서 피고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여 오리라는 것까지 예상하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사고장소는 편도 3차로의 도로가 교차하는 십자형 교차로로서 위 봉고차량과 피고의 오토바이는 제1차로 상으로 진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조부래로서는 당시 피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봉고차량의 뒤에서 제1차로 상으로 진행하여 오리라고 예상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인에게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위 조부래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하여 운전상의 과실이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의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7 사망한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망인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267
106 대표이사이던 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276
105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발생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범위 사고후닷컴 2011.04.05 4288
104 공탁금을 위자료의 일부로 보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에서 참작 사고후닷컴 2011.04.05 4293
103 중앙선 침범하여 오는 것을 사고방지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309
102 사고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소득이 인상된 경우 일실이익손해의 산정기준액 사고후닷컴 2009.04.17 4324
101 여명의 단축의 판단과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지급 청구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328
100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4403
99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 차선까지 돌입할 경우를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사고후닷컴 2011.04.05 4409
98 국립과학수사연구의 감정의뢰회보서만 으로는 사고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423
97 국회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판공비, 정보비, 차량유지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등이 일실이익 산정에 포함될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11.04.05 4426
96 사고 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소득이 인상된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4438
95 차량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4452
94 군복무 후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거주하리라고 단정하고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458
93 사고 수습 위해 불법 정차된 견인차와 충돌 시 견인차의 책임 사고후닷컴 2011.04.05 4463
92 운수업자 소득의 인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477
91 선행차량에 이어 후행차량이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4478
90 치과의사의 가동연한, 소득의 인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485
89 초과근무수당, 월차휴가수당 일실수입으로 산정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4491
88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4499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