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26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다445, 452, 판결]

【판시사항】

안전하게 정차하기 어려운 곳에 자동차를 정차하거나 자동차를 정차함에 있어 지형과 도로상태에 맞추어 변속기나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동차가 추락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를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5183 판결(공1997하, 2823)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동학)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경승)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3. 11. 28. 선고 (제주)2003나1016, 10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은 제주 남제주군 (주소 생략) 소재 '○○' 룸살롱을 경영하던 자로서, 1996. 12. 7. 새벽에 영업을 마치고 같은 리 소재 '△△△' 단란주점에서 위 룸살롱의 마담인 망 소외 2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맥주와 안주를 가지고 바다에 가서 술을 더 마시겠다면서 위 단란주점을 나와 그 소유의 (차량등록번호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망인을 태우고 간 뒤로 망인과 함께 행방불명된 사실, 그 후 위 승용차는 2002. 9. 12. 09:40경 제주 남제주군 성산읍 성산리 소재 성산항 우도도항선 선착장 앞 바다의 수심 약 5m 지점에서 수중침전폐기물 정화작업을 하던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직원에 의하여 발견, 인양되었고, 위 승용차 안에는 이미 오래 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유골 상태의 변사체 2구가 서로 엉켜진 채로 있었는데, 이들에 대한 소지품 확인 및 유전자감식 결과, 위 망인들로 밝혀졌고, 부검 의사는 유골의 골수조직에서 플랑크톤이 검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각 사인을 망 소외 1에 대하여는 '익사', 망 소외 2에 대하여는 '사인불명'이라는 추정 소견을 밝힌 사실, 위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은 우도도항선 선착장 앞의 도로로서 도항선에 차량을 싣고 내리기 위하여 바다쪽으로 20°가량 경사져 있었고, 위 망인들이 실종된 1996. 12. 7. 당시는 인근 바다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데다가, 추운 날씨에 눈이 내려 도로가 결빙되어 있었고, 한편 위 승용차의 내부검사 결과, 위 승용차는 시동이 걸린 채 핸드 브레이크가 올려지고 변속기어는 중립 위치에 놓여 있었으며 전조등이 켜진 상태에서 바다로 추락한 것으로 확인된 사실, 망 소외 1은 평소 술에 취하게 되면 차를 몰고 바닷가에 가서 술을 더 마시거나 바람을 쐬다가 귀가하곤 하는 습관이 있었고, 망 소외 2와는 단순한 룸살롱 업주와 종업원의 관계였으며, 이 사건 사고 무렵 위 룸살롱의 운영이 다소 어려웠다는 점 외에 달리 망 소외 1이 자살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었고, 당시 망 소외 1은 제1종 보통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던 반면, 망 소외 2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아예 받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기하여 망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망 소외 2를 탑승시키고 위 선착장에 가서 차량의 시동을 켠 상태로 정차시킨 후 위 승용차 안에서 바람을 쐬고 있던 중, 위 승용차가 경사지고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져 바다로 추락함으로 말미암아 망 소외 2가 사망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망 소외 1은 자기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위 승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위 사고에 의하여 그 승객인 망 소외 2와 그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망 소외 1의 보험자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상법 제726조의2에 따라 직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소외 2와 유족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안전하게 정차하기 어려운 곳에 자동차를 정차하거나 자동차를 정차함에 있어 지형과 도로상태에 맞추어 변속기나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동차가 추락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위와 같은 사고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518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입증책임 및 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망 소외 1의 망 소외 2 및 피고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금에 관하여는 그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이 사건 사고일인 1996. 12. 7.로 보아야 하므로, 망 소외 1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원고로서도 피고에게 보험금지급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사고발생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에 관계없이 그 보험금에 관하여 1996. 12. 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1. No Image 05Feb
    by 송무팀
    2020/02/05 by 송무팀
    Views 247 

    운전면허 정지처분기간 중에 새롭게 취득한 운전면허의 효력

  2. No Image 09Mar
    by 송무팀
    2020/03/09 by 송무팀
    Views 249 

    공무원이 동승한 다른 공무원을 사망하게 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3. No Image 06Apr
    by 송무팀
    2020/04/06 by 송무팀
    Views 250 

    오토바이 위에서 어린 아이가 놀다가 깔려 사망하였다면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No Image 22Jan
    by 송무팀
    2020/01/22 by 송무팀
    Views 251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5. No Image 17Feb
    by 송무팀
    2020/02/17 by 송무팀
    Views 251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6. No Image 04Mar
    by 송무팀
    2020/03/04 by 송무팀
    Views 252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다가 그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아파트 관리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7. No Image 23Mar
    by 송무팀
    2020/03/23 by 송무팀
    Views 252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한 경우, 그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의 귀속 주체(=수리업자)

  8. No Image 12Mar
    by 송무팀
    2020/03/12 by 송무팀
    Views 253 

    교통사고합의를 부제소의 합의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9. No Image 30Sep
    by 송무팀
    2019/09/30 by 송무팀
    Views 254 

    자동차 보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10. No Image 30Mar
    by 송무팀
    2020/03/30 by 송무팀
    Views 254 

    도주 차량에 의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경찰관의 추적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

  11. No Image 04May
    by 송무팀
    2020/05/04 by 송무팀
    Views 254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12. No Image 12Dec
    by 송무팀
    2019/12/12 by 송무팀
    Views 255 

    의학연구비가 정기적으로 지급된 경우 손해액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13. No Image 13Mar
    by 송무팀
    2020/03/13 by 송무팀
    Views 259 

    보험회사와 체결한 부제소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4. No Image 13Apr
    by 송무팀
    2020/04/13 by 송무팀
    Views 259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함의 적법 여부

  15. No Image 03Dec
    by 송무팀
    2019/12/03 by 송무팀
    Views 260 

    피용자의 무면허운전이 보험약관상의 무면허 운전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6. No Image 14Nov
    by 송무팀
    2019/11/14 by 송무팀
    Views 261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볼 수 없는 사례

  17. No Image 24Nov
    by 송무팀
    2019/11/24 by 송무팀
    Views 261 

    공탁금을 수령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의 공제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옳다

  18. No Image 03Mar
    by 송무팀
    2020/03/03 by 송무팀
    Views 261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을 부정한 사례

  19. No Image 07Apr
    by 송무팀
    2020/04/07 by 송무팀
    Views 261 

    자동차가 추락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보아야 한다

  20. No Image 18Nov
    by 송무팀
    2019/11/18 by 송무팀
    Views 262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한다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