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24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다445, 452, 판결]

【판시사항】

안전하게 정차하기 어려운 곳에 자동차를 정차하거나 자동차를 정차함에 있어 지형과 도로상태에 맞추어 변속기나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동차가 추락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를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5183 판결(공1997하, 2823)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동학)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경승)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3. 11. 28. 선고 (제주)2003나1016, 10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은 제주 남제주군 (주소 생략) 소재 '○○' 룸살롱을 경영하던 자로서, 1996. 12. 7. 새벽에 영업을 마치고 같은 리 소재 '△△△' 단란주점에서 위 룸살롱의 마담인 망 소외 2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맥주와 안주를 가지고 바다에 가서 술을 더 마시겠다면서 위 단란주점을 나와 그 소유의 (차량등록번호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망인을 태우고 간 뒤로 망인과 함께 행방불명된 사실, 그 후 위 승용차는 2002. 9. 12. 09:40경 제주 남제주군 성산읍 성산리 소재 성산항 우도도항선 선착장 앞 바다의 수심 약 5m 지점에서 수중침전폐기물 정화작업을 하던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직원에 의하여 발견, 인양되었고, 위 승용차 안에는 이미 오래 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유골 상태의 변사체 2구가 서로 엉켜진 채로 있었는데, 이들에 대한 소지품 확인 및 유전자감식 결과, 위 망인들로 밝혀졌고, 부검 의사는 유골의 골수조직에서 플랑크톤이 검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각 사인을 망 소외 1에 대하여는 '익사', 망 소외 2에 대하여는 '사인불명'이라는 추정 소견을 밝힌 사실, 위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은 우도도항선 선착장 앞의 도로로서 도항선에 차량을 싣고 내리기 위하여 바다쪽으로 20°가량 경사져 있었고, 위 망인들이 실종된 1996. 12. 7. 당시는 인근 바다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데다가, 추운 날씨에 눈이 내려 도로가 결빙되어 있었고, 한편 위 승용차의 내부검사 결과, 위 승용차는 시동이 걸린 채 핸드 브레이크가 올려지고 변속기어는 중립 위치에 놓여 있었으며 전조등이 켜진 상태에서 바다로 추락한 것으로 확인된 사실, 망 소외 1은 평소 술에 취하게 되면 차를 몰고 바닷가에 가서 술을 더 마시거나 바람을 쐬다가 귀가하곤 하는 습관이 있었고, 망 소외 2와는 단순한 룸살롱 업주와 종업원의 관계였으며, 이 사건 사고 무렵 위 룸살롱의 운영이 다소 어려웠다는 점 외에 달리 망 소외 1이 자살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었고, 당시 망 소외 1은 제1종 보통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던 반면, 망 소외 2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아예 받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기하여 망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망 소외 2를 탑승시키고 위 선착장에 가서 차량의 시동을 켠 상태로 정차시킨 후 위 승용차 안에서 바람을 쐬고 있던 중, 위 승용차가 경사지고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져 바다로 추락함으로 말미암아 망 소외 2가 사망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망 소외 1은 자기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위 승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위 사고에 의하여 그 승객인 망 소외 2와 그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망 소외 1의 보험자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상법 제726조의2에 따라 직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소외 2와 유족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안전하게 정차하기 어려운 곳에 자동차를 정차하거나 자동차를 정차함에 있어 지형과 도로상태에 맞추어 변속기나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동차가 추락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위와 같은 사고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518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입증책임 및 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망 소외 1의 망 소외 2 및 피고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금에 관하여는 그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이 사건 사고일인 1996. 12. 7.로 보아야 하므로, 망 소외 1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원고로서도 피고에게 보험금지급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사고발생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에 관계없이 그 보험금에 관하여 1996. 12. 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7 후유장해가 기왕증과 사고로 인한 부상이 경합하여 초래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사고후닷컴 2011.04.05 4522
86 차량과 오토바이와 시비가 붙어 오토바이를 추격하던 중 오토바이가 넘어져 사고난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4528
85 주관절 골절탈구 수술 후 전격성간염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547
84 일시 체류 예정인 외국인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562
83 사고 발생 전 소득 금액이 전년도보다 2배 인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562
82 소규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정년 사고후닷컴 2011.04.03 4565
81 영업용 택시회사 운전사의 일실수입을 통계소득으로 산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582
80 화물차 후미 추돌 사망, 적재함 결함 인과관계 인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599
79 상배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돌입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4628
78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했을때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제한속도를 초과한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4632
77 임기가 정하여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경우, 그 임기만료 후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638
76 선교목사의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651
75 농촌에 살던 가족들과 떨어져 도시에서 살던 피해자의 개호비 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4732
74 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손해 산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733
73 상해를 입고 그 때문에 사망한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의 기산점 사고후닷컴 2011.04.05 4752
72 야간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769
71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 사고후닷컴 2011.04.05 4818
70 민간인이 대대장 지프차에 탑승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878
69 렌트카 사고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을 40퍼센트로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4.08.15 4914
68 차를 미리 발견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중앙선침범의 예상 사고후닷컴 2011.04.05 4944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