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사교육을 담당하는 학원의 설립·운영자나 교습자에게도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등과 마찬가지로 당해 학원 수강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유치원이나 학교 교사 등의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범위 및 이러한 법리는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초등학교 1학년인 학원 수강생이 쉬는 시간에 학원 밖으로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학원 운영자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유치원이나 학교의 원장·교장 및 교사는 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그들로부터 교육을 받는 유치원생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할 의무를 진다. 그런데 유치원생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특히 우리의 교육현실을 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학교교육의 보충 또는 특기·적성교육을 위하여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형태의 사교육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교육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교육 못지않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등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형태의 사교육을 담당하는 학원의 설립·운영자나 교습자에게도 당해 학원에서 교습을 받는 수강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유치원이나 학교 교사 등의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범위는 유치원생이나 학생의 생활관계 전반이 아니라 유치원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로 한정되고, 또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학생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교사 등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때 그 예상가능성은 학생의 연령, 사회적 경험, 판단능력,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의 경우라고 하여 다르지 않을 것인바, 대체로 나이가 어려 책임능력과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유치원생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생에 대하여는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생활관계의 범위와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더욱 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유치원생이나 그와 비슷한 연령, 사회적 경험 및 판단능력을 가진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통학차량으로 운송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유치원·학교 또는 학원의 운영자나 교사 등으로서는 보호자로부터 학생을 맞아 통학차량에 태운 때로부터 학교 등에서의 교육활동이 끝난 후 다시 통학차량에 태워 보호자가 미리 지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내려줄 때까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초등학교 1학년인 학원 수강생이 쉬는 시간에 학원 밖으로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학원 운영자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750조,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2]
민법 제750조,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3]
민법 제750조,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833 판결(공1996하, 2853),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0585, 10592 판결(공2002하, 137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5. 17. 선고 2006나861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유치원이나 학교의 원장·교장 및 교사는 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그들로부터 교육을 받는 유치원생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할 의무를 진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833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0585, 105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유치원생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특히 우리의 교육현실을 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학교교육의 보충 또는 특기·적성교육을 위하여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형태의 사교육(私敎育)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교육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교육 못지않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등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형태의 사교육을 담당하는 학원의 설립·운영자나 교습자에게도 당해 학원에서 교습을 받는 수강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하여 포괄적인 학습자 보호의무를 선언하고 있고,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진흥에 이바지함”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은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로서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원의 운영자나 교습자로서는 교습계약(수강계약)의 당사자로서 상대방측인 수강생이 그 계약에 따라 교습을 받는 과정에서 부딪힐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수강생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유치원이나 학교 교사 등의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범위는 유치원생이나 학생의 생활관계 전반이 아니라 유치원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로 한정되고, 또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학생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교사 등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때 그 예상가능성은 학생의 연령, 사회적 경험, 판단능력,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앞서 든 각 대법원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의 경우라고 하여 다르지 않을 것인바, 대체로 나이가 어려 책임능력과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유치원생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생에 대하여는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생활관계의 범위와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더욱 넓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이미 이러한 취지에서, 유치원생들에 있어서는 다른 각급 학교 학생들의 경우와 달리 유치원 수업활동 외에 수업을 마치고 그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가 유치원 수업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유치원 담임교사에게는 원생들이 유치원에 도착한 순간부터 유치원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법정감독의무자인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위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833 판결), 이러한 법리가 반드시 유치원생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고, 특히 유치원생이나 그와 비슷한 연령, 사회적 경험 및 판단능력을 가진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통학차량으로 운송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유치원·학교 또는 학원의 운영자나 교사 등으로서는 보호자로부터 학생을 맞아 통학차량에 태운 때로부터 학교 등에서의 교육활동이 끝난 후 다시 통학차량에 태워 보호자가 미리 지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내려줄 때까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망 소외인(1998. 8. 21.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2005. 7. 11. 당시 동해시 소재 동호초등학교 1학년생으로서, 피고가 속셈, 피아노, 입시를 교습과정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 (명칭 생략)학원’에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피아노를 배우고 월·수·금요일에는 피아노 외에 주산까지 배운 사실, 망인은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위 학원에 다녔는데 그때는 망인의 집 부근에서 위 학원이 운행하는 차량을 타고 갔다가 학원수업이 끝난 다음 학원차량을 타고 귀가하였으며,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학교수업이 끝난 뒤 학교 부근에 대기하고 있던 학원차량을 타고 갔다가 학원수업이 끝나면 다시 학원차량을 타고 집으로 돌아온 사실, 위 학원의 수강생 100여 명은 모두 초등학생이고 피고를 포함한 강사의 수는 5명인 사실, 위 학원 내부는 사무실과 6개의 강의실 및 7개의 피아노실로 이루어져 있고 화장실은 2층 현관문 바깥쪽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 위 학원이 입주해 있는 상가건물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고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시장 앞 이면도로에 접하여 있는데, 학원 수강생들은 평소 수업 중간의 쉬는 시간 등을 이용하여 학원 밖으로 나가 인근 상가의 문방구나 분식집 등에 다녀오기도 하였으며 학원측에서도 이를 특별히 제지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은 피아노실에서 수업을 마친 후 주산 강의실로 이동하여 수업준비를 하다가 학원 밖으로 나가 우산을 쓴 채 위 이면도로를 횡단하던 중 제1심 공동피고 2가 운전하던 승합차에 치여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망인은 불과 만 6세 10개월 남짓의 초등학교 1학년생으로서 판단능력과 사리분별력이 크게 부족하였으며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을 한 경험도 많지 않은 상태였고 더욱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계속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위 학원에 다니면서 학원에서 운행하는 차량으로 통학을 하여 왔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학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교습활동뿐만 아니라 망인이 학원차량에 승차한 때로부터 학원에 도착하여 수업을 마친 후 다시 학원차량을 타고 가서 부모가 미리 정해준 장소에 내림으로써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생활관계가 모두 학원의 교습활동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학원의 운영자이자 교습자인 피고로서는 그 사이의 생활관계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망인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이와 같은 보호·감독의무에는 망인과 같은 어린 학생이 수업 중간의 쉬는 시간에 함부로 학원 밖으로 나가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평소에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외출을 통제하는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에게 망인이 쉬는 시간에 임의로 학원 밖으로 나가 이 사건과 같은 교통사고를 당할 것을 예측하여 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보호·감독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서, 위 학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1학년생 10명 중에서 절반 정도는 학원 앞 이면도로를 걸어서 통학하고 있었던 점, 위 학원 수강생들은 한 과목의 수강이 끝나면 약간의 휴식시간을 가진 후 다른 과목의 강의실로 수강생 스스로 이동하였던 점, 위 학원의 수강생 및 강사의 숫자와 학원건물의 구조, 수강생들이 학원 측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마땅한 제재방법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학원 직원이나 강사를 출입문에 배치하여 출입하는 수강생들을 일일이 통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망인이 학원을 이탈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이 피고의 책임범위를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의 망인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및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한 것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점들을 근거로 하여 피고의 망인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부정함으로써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학원운영자와 교습자의 학원 수강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