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21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651, 판결]

【판시사항】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호 단서의 규정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위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현행
제15조 제1항 참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현행 제3조 제1항 제2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판결(공2009상, 14)
 

【전문】

【반소원고, 상고인】

 

【반소피고, 피상고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양차권)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9. 6. 17. 선고 2009나81(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반소원고가 미끄러지면서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반소피고 차량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반소피고 차량에는 비상등이 켜져 있었고 도로 노면에 모래 등이 흩어져 있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한 후 반소원고로서도 도로의 상태를 잘 관찰하고 사고를 예방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반소피고의 배상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소원고의 과실비율을 90%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도로 노면에 모래가 흩어져 있었다고 사실인정을 하였음에도 손해배상책임의 제한과 관련에서는 도로 노면에 모래가 흩어져 날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설시한 잘못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호 단서의 규정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위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반소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우측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규정된 [별표 1]에 의하면 위 상해는 한도금액이 2,000만 원인 상해 1급 중 고관절 골절 또는 기타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반소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18,153,161원으로 인정한 원심으로서는 우선 반소원고의 상해정도가 위 [별표 1]의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그 한도금액을 확정하고 난 뒤, 위 손해액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진료비 해당액에 미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만약 위 손해액이 위 진료비 해당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 [별표 1]에 정해진 한도금액만큼은 책임보험금으로 인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관한 반소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유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후유장해에 관한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는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을 뿐, 위 규정이 같은 항 제1호제2호와 같이 일정한 금액을 보장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

  1. No Image 29Apr
    by 송무팀
    2020/04/29 by 송무팀
    Views 229 

    차량에서 추락한 사안에서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No Image 04Oct
    by 송무팀
    2019/10/04 by 송무팀
    Views 328 

    차량에 동승한 사실만으로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3.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452 

    차량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4.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528 

    차량과 오토바이와 시비가 붙어 오토바이를 추격하던 중 오토바이가 넘어져 사고난 경우

  5. No Image 04Jan
    by 송무팀
    2020/01/04 by 송무팀
    Views 221 

    차량 진입으로 인한 인신사고와 여의도 광장의 관리상 하자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6. No Image 30Jul
    by 송무팀
    2019/07/30 by 송무팀
    Views 326 

    차량 매도인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 상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리할 사항

  7. No Image 10Dec
    by 송무팀
    2019/12/10 by 송무팀
    Views 241 

    차량 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8. No Image 07May
    by 송무팀
    2020/05/07 by 송무팀
    Views 218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9. No Image 08Nov
    by 송무팀
    2019/11/08 by 송무팀
    Views 225 

    지입회사에게 직접적 운행지배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사례

  10. No Image 16Apr
    by 송무팀
    2020/04/16 by 송무팀
    Views 193 

    지입차량의 소유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자(=지입회사)

  11. No Image 23Jul
    by 송무팀
    2019/07/23 by 송무팀
    Views 366 

    지입등록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12. No Image 11Feb
    by 송무팀
    2020/02/11 by 송무팀
    Views 207 

    지게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 본 사례

  13. No Image 28Oct
    by 송무팀
    2019/10/28 by 송무팀
    Views 267 

    증가될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은 통상손해에 해당된다

  14. No Image 30May
    by 송무팀
    2019/05/30 by 송무팀
    Views 338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교행하는 자동차운전사의 주의의무

  15.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5481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16. No Image 09Jul
    by 송무팀
    2019/07/09 by 송무팀
    Views 460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의 과실 판단

  17. No Image 19Sep
    by 송무팀
    2019/09/19 by 송무팀
    Views 312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갖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18.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409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 차선까지 돌입할 경우를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19.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818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

  20. No Image 25Feb
    by 송무팀
    2020/02/25 by 송무팀
    Views 359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에 요구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