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20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등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2209, 판결]

【판시사항】

[1] 자동차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고의’의 의미 및 그 증명방법
[2] 출발하려는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타 출발을 막기까지 하는 사람을 보닛 위에 그대로 태운 채 승용차를 40여m 주행하다 급정거하여 위 사람을 도로에 떨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운전자에게 상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보험계약 약관 규정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상법 제659조 제1항
[2]상법 제659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7020 판결(공2001상, 847) / [1]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6075 판결(공2004하, 157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김충희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9. 9. 8. 선고 2009나77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보험의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의라 함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하고,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고의와 같은 내심의 의사는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사실관계의 연결상태를 논리와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702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술에 취한 원고가 승용차 조수석 보닛 위에 엎드려 승용차 진행을 방해하자 제1심공동피고 2는 승용차 보닛 위에 원고를 그대로 태운 채 44m 진행하다 급정거하여 도로에 떨어뜨림으로써 원고에게 뇌손상 등으로 우안 실명, 좌안 시신경 손상으로 영구장애 44%, 뇌손상 영구장애 26%, 복합장애율 58%의 중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제1심공동피고 2는 거절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만나줄 것을 종용하면서 출발하려는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타 출발을 막기까지 하는 원고의 행태에 매우 격앙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승용차를 40여m 가량 주행하다 급하게 멈추어 승용차 보닛 위에 매달려 있던 원고를 도로에 떨어뜨린 후 원고의 부상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간 점,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아스팔트 포장도로로서 추락시 크게 다칠 수 있는 곳이었던 점 등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제1심공동피고 2가 일부러 원고를 승용차에서 떨어뜨려 상해를 입게 할 것을 적극적으로 의욕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를 승용차에서 떼어낼 요량으로 급정거함으로써 그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였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예견하였다고 보아, 제1심공동피고 2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규정에서 정한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고가 면책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면책약관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원용하는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39898 판결은 자동차에 매달려가다 떨어진 피해자가 일반적인 도로가 아니라 공사장의 철체 H빔에 부딪혀 사망에 가까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경우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원심판결이 대법원판례에 저촉되는 판결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7 안전띠 미착용은 사고장소가 고속도로, 시내, 시외 여부를 불문하고 과실상계 사고후닷컴 2011.04.03 6334
66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에 기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등재된 경우, 합의 및 합의금 지급의 효력 사고후닷컴 2020.01.06 255
65 타일공의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삼은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726
64 탁송업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동차운행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20 232
63 태아가 사고 후 출생한 이상 부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10 294
62 태아가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 낙태하면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사고후닷컴 2019.10.10 286
61 택시 운전사의 일실수입을 급여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통계소득으로 산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2.03 303
60 택시승객이 운전사의 과속을 만류하지 아니하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901
59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은 경우 통계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것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12.15 390
58 투신사고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420
57 특수용접기능사 2급에 합격한 경우, 군 복무 이후의 일실수익을 용접공의 일용노임을 인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094
56 판결에 의하지 아니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보험금의 범위 사고후닷컴 2011.04.05 4131
55 피용자가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2.25 245
54 피용자의 무단운행이 자동차수리업자의 운행지배이익의 법위를 벗어난 상태라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20.01.03 288
53 피용자의 무면허운전이 보험약관상의 무면허 운전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2.03 254
52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입증책임의 소재 사고후닷컴 2011.04.05 5375
51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일실수입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3538
50 피해자가 독립적인 2개의 영업을 겸업한 경우, 일실수익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20.01.21 259
49 피해자가 실제로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노동능력상실률 상당의 일실퇴직금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12.17 255
48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011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