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8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5435, 판결]

【판시사항】

[1]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차량이 사고 등으로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후행차량에 의해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선행차량이 정지한 데에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위 과실과 후행 추돌사고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야간에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선행차량 운전자가 전방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정차해 있는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을 제동하였으나 결빙된 도로에 미끄러지면서 선행 사고차량이 정차한 지점에서 20~30m나 못 미친 곳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1차로에 정차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10초가량 후에 뒤따라오던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을 추돌한 사안에서, 선행차량의 정차에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위 추돌사고가 전적으로 후행차량 운전자의 과실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2]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4925 판결(공2010상, 117),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1069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김재용)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11. 30. 선고 2012나241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선행차량 운전자가 정지 후 시간적 여유 부족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동차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표지의 설치 등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선행사고 등으로 주행차로에 차량이 정지되게 한 데에 그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행 추돌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4925 판결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1069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즉 피고 차량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정차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진행하던 트럭은 이를 피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천천히 피고 차량의 옆을 지나갔고, 그 시점에서 트럭 뒤에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추돌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 차량 정차 과정에서의 위험성은 이 사건 사고와 연결된 바 없다. 피고 차량이 정차한 후 약 10초 만에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후미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으므로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안전조치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반면, 그때 전방에 있었던 다른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들이 비상등을 켠 채 서행하고 있었고, 피고 차량은 비상등을 켠 채 후미에 식별장치를 장착하고 있었으며 그곳은 직선 내리막길로서 시야에 장애가 없었으므로,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조금이라도 전방을 주시하였다면 제동거리 밖에서 피고 차량의 존재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런데도 원고 차량 운전자는 전혀 조향장치를 조작하지 않고 스키드 마크도 남기지 않은 채 그대로 피고 차량의 후미를 정면으로 강하게 들이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전방주시의무를 극도로 태만히 하여 위와 같이 추돌을 일으킨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채용한 증거 등 기록에 의하면, 야간에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 운전자는 그 전방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정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 차량을 제동하였으나 결빙된 도로에 미끄러지면서 선행 사고차량이 정차한 지점에서 20~30m나 못 미친 곳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1차로에 정차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10초가량 후에 뒤따라오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추돌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고 경위로 볼 때, 피고 차량이 위 지점에 정차하게 된 것은 오로지 전방에 발생한 교통사고 때문이 아니라 그 운전자가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과실도 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및 그로 인한 정차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확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든 것처럼 피고 차량 운전자가 안전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거나 원고 차량 바로 앞에 가던 트럭은 피고 차량과의 추돌을 피해 갔고, 또 원고 차량이 제동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과실비율을 정할 때에 참작할 사유가 될 뿐이다.


결국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모두가 이 사건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관한 상당인과관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7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의 주의의무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9688
506 안과 영역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기준 사고후닷컴 2009.04.07 9455
505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의 적부 사고후닷컴 2011.04.05 8915
504 갓길 주차와 충돌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09.04.17 8900
503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8747
502 재감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장기간 신체 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7995
501 국가유공자 사망시 연금은 일실이익에 포함되어야 한다 사고후닷컴 2010.06.18 7860
500 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7760
499 국가유공자 유족연금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다 사고후닷컴 2010.06.23 7693
498 보청기 사용여부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의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11.07.07 7571
497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11.07.07 7538
496 단순한 차량 동승자에게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14.01.24 7421
495 공상군경의 유족이 지급받을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할 유족연금액의 범위 사고후닷컴 2011.09.27 7284
49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7121
493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등의 손해의 산정방식 사고후닷컴 2009.04.17 6922
492 고속도로 사고 후 후속 조치 없이 정차한 차량의 과실 사고후닷컴 2011.04.05 6842
491 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6813
490 군인의 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은 일실이익에 포함된다 사고후닷컴 2010.06.23 6754
489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때는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사고후닷컴 2014.08.13 6619
488 주.정차한 자동차에서 하차 중 사고도 자동차 보험금 지급 대상 사고후닷컴 2009.04.17 653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