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0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16494, 판결]

【판시사항】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는 경우,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 시효중단 효력의 발생 시기(=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

【판결요지】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된다. 나아가 시효중단제도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산점이나 만료점을 원권리자를 위하여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는 보통의 최고와는 달리 법원의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만일 법원이 소송고지서의 송달사무를 우연한 사정으로 지체하는 바람에 소송고지서의 송달 전에 시효가 완성된다면 고지자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65조를 유추 적용하여 당사자가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84조제265조민법 제17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공2009하, 128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강남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은일 외 2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4. 1. 16. 선고 2013나39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치료를 종료한 2008. 10. 11.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후유장해가 남은 사실과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확대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08. 10. 11.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 기산일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그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시효중단제도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산점이나 만료점을 원권리자를 위하여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는 보통의 최고와는 달리 법원의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만일 법원이 소송고지서의 송달사무를 우연한 사정으로 지체하는 바람에 소송고지서의 송달 전에 시효가 완성된다면 고지자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65조를 유추 적용하여 당사자가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8. 10. 11.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1. 6. 7. 법원에 소송고지서를 제출하였고, 위 소송고지서의 송달은 그로부터 약 5개월 후인 2011. 11. 15.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소송고지서에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을 경우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소송고지서가 법원에 제출된 2011. 6. 7.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2008. 10. 11.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1. 11. 15. 소송고지서의 송달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소송고지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의 발생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7 향후치료비나 개호비의 지급방법을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9.16 318
186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9.11.22 316
185 불법주차중이던 트럭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01 315
184 도로보수공사를 함에 있어서 교통사고 손해에 관하여 시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2.09 314
183 호의동승이라 하더라도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감경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0.16 314
182 신체훼손을 당한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일실이익 산정의 당부 사고후닷컴 2019.06.26 313
181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갖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9.19 312
180 두 종류의 수입원을 가진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사고후닷컴 2019.09.24 311
179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 손해의 산정방식 사고후닷컴 2020.03.26 310
178 동일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감정결과의 취사선택과 그 이유 명시 요부 사고후닷컴 2019.06.12 310
177 길 안내를 위하여 동승한 사람이 차량의 운행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25 307
»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사고후닷컴 2020.06.04 306
175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사정 사고후닷컴 2019.10.23 306
174 사고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정과 가동능력상실율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 사고후닷컴 2019.08.08 306
173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6.02 304
172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후닷컴 2020.05.26 304
171 택시 운전사의 일실수입을 급여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통계소득으로 산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2.03 303
170 한 개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 발생 범위 사고후닷컴 2019.10.02 302
169 건설업자가 차량 소유자와 사이에 운행지배권 소멸여부 사고후닷컴 2019.07.16 300
168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3.02 299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