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8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다280951,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가 임기가 정해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 임기만료 후 장차 종사 가능하다고 보이는 직업과 소득을 조사·심리하여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러 직종을 묶어 직군별로 분류한 통계소득 자료에서 피해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포함하는 직군이 서로 유사하지 않은 직종으로 구성된 경우, 그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피해자의 예상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甲이 피해차량을 운전하다가 乙이 운전하던 가해차량에 충격을 당하여 치료 중 사망하자, 甲의 부모가 乙과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丙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의 전역 이후 일실수입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판단에는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피해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피해자가 임기가 정해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 경력,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임기만료 후 장차 종사 가능하다고 보이는 직업과 소득을 조사·심리하여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일실수입의 산정은 공평성과 합리성이 보장되는 한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으로 할 수도 있다. 이는 불확실한 미래 사실의 예측이므로 완전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는 없겠지만 모든 증거자료를 종합하고 경험칙을 활용하여 가능한 한 합리적이고 개연성이 있는 액수를 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여러 직종을 묶어 직군별로 분류한 통계소득 자료에서 피해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포함하는 직군이 서로 유사하지 않은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피해자의 예상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2]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甲이 피해차량을 운전하다가 乙이 운전하던 가해차량에 충격을 당하여 치료 중 사망하자, 甲의 부모가 乙과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丙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은 의사·한의사·치과의사·수의사 등 의료진료 전문가, 약사·한약사, 간호사, 영양사, 치료사·의료기사, 응급구조사·위생사·안경사·의무기록사·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사·보육 교사 등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성직자 등 종교 관련 종사자 등을 망라하고 있고, 甲은 군의관을 마친 다음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으로 종합병원 등에서 봉직의로 근무하거나 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갖춘 봉직의 또는 개업의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리적이고 개연성 있는 예상소득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위 조사보고서의 직종 구분에 따를 때 의료진료 전문가에 속하는 정형외과 전문의는 특화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직종으로서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종교 관련 종사자 등의 직종과 유사한 직종이라고 보기 어려워 정형외과 전문의가 위 조사보고서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에 포함된 직종이라고 해서 위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甲의 전역 이후 예상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한 것인데도, 甲의 전역 이후 일실수입을 위 조사보고서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판단에는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제763조
[2] 민법 제393조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129 판결(공1988, 831),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4502 판결(공1991, 89),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7269 판결(공1992, 2556),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공1998상, 1465)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고영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김충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7. 10. 26. 선고 2017나441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 1은 2015. 6. 9.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예천읍에 있는 도로를 지나가다 소외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소외인은 치료를 받다가 2015. 6. 30.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소외인의 부모이고,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1이 운전한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소외인은 2009. 2. 25. 의사 면허를, 2014. 3. 3. 정형외과 전문의를 취득한 다음 2014. 4. 4. 군의관으로 입대하여 사고 당시 공군 대위로 군복무를 하던 중이었고 2017. 4. 25. 전역할 예정이었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위 사고로 인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그 범위를 정하면서 소외인의 전역 이후 일실수입은 2015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에 해당하는 남자 보건의료전문가의 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3.  대법원 판단 


가.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피해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피해자가 임기가 정해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 경력,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임기만료 후 장차 종사 가능하다고 보이는 직업과 소득을 조사·심리하여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일실수입의 산정은 공평성과 합리성이 보장되는 한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으로 할 수도 있다. 이는 불확실한 미래 사실의 예측이므로 완전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는 없겠지만 모든 증거자료를 종합하고 경험칙을 활용하여 가능한 한 합리적이고 개연성이 있는 액수를 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129 판결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4502 판결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72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여러 직종을 묶어 직군별로 분류한 통계소득 자료에서 피해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포함하는 직군이 서로 유사하지 않은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피해자의 예상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위 대법원 90다카24502 판결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2015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은 의사·한의사·치과의사·수의사 등 의료진료 전문가, 약사·한약사, 간호사, 영양사, 치료사·의료기사, 응급구조사·위생사·안경사·의무기록사·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사·보육 교사 등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성직자 등 종교 관련 종사자 등을 망라하고 있다. 소외인은 군의관을 마친 다음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으로 종합병원 등에서 봉직의로 근무하거나 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갖춘 봉직의 또는 개업의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리적이고 개연성 있는 예상소득을 산정해야 한다. 한편 위 조사보고서의 직종 구분에 따를 때 의료진료 전문가에 속하는 정형외과 전문의는 특화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직종으로서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종교 관련 종사자 등의 직종과 유사한 직종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형외과 전문의가 위 조사보고서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에 포함된 직종이라고 해서 위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소외인의 전역 이후 예상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이 소외인의 전역 이후 일실수입을 위 조사보고서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7 혼동에 의한 채권소멸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사고후닷컴 2020.01.08 250
406 승낙피보험자 자신이 피보험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후닷컴 2020.02.18 250
405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심리·선고한 판결의 효력 사고후닷컴 2020.01.20 251
404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3.25 251
403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한다 사고후닷컴 2019.11.18 252
402 피용자의 무면허운전이 보험약관상의 무면허 운전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2.03 254
401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함의 적법 여부 사고후닷컴 2020.04.13 254
400 자백의 취소에 있어서 진실에 반한다는 것이 증명되면 착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12.13 255
399 피해자가 실제로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노동능력상실률 상당의 일실퇴직금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12.17 255
398 교통사고와 구조자의 감전사고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2.20 255
397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에 기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등재된 경우, 합의 및 합의금 지급의 효력 사고후닷컴 2020.01.06 255
396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5.01 255
395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2.14 256
394 어업 종사자의 일실수익 산정 사례 사고후닷컴 2019.12.05 258
393 IMF 관리체제 하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경우 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3.31 258
392 피해자가 독립적인 2개의 영업을 겸업한 경우, 일실수익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20.01.21 259
391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합의)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0.21 260
390 법무사의 가동연한을 만 70세가 될 때까지라고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0.22 260
389 '운행'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운전'이 동일한 개념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3.17 260
388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무면허자에게 대여한 행위와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3.10 26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