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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의뢰전 보험사에서 최초 500만 원 최종 1,500만 원을 제시하였음. 사건 의뢰 후 소외 합의로 6,000만 원을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여 곧바로 소장 접수하여 신체감정 결과 한시장해가 아닌 영구장해 인정되었고 원고의 직업은 공무원으로 호봉승급, 퇴직금 등이 청구취지대로 전액 인정되어 1억 3백만 원으로 결정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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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년 11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 2012년 11월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3. 2012년 09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4. 2012년 09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5. 2012년 09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6. 2012년 09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7. 2012년 09월 0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8. 2012년 09월 0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9. 2012년 07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0. 2012년 07월 04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11. 2012년 07월 03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12. 2012년 07월 02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13. 2012년 04월 23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14. 2012년 04월 19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15. 2012년 03월 21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16. 2012년 03월 09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17. 2011년 12월 09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18. 2011년 11월 28일 [ 대구지방법원 1심 판결문 ]

  19. 2011년 11월 25일 [ 청주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 2011년 11월 24일 [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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