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유족에게 최종 합의금으로 6,800만 원 제시하였고 소송 제기하여 사고 당시 69세로 가동연한이 지났고 소득 관련 입증자료는 없었지만 통장거래 내역으로 소득 인정되어 9,300만 원으로 결정된 사안입니다.
보험사에서 유족에게 최종 합의금으로 6,800만 원 제시하였고 소송 제기하여 사고 당시 69세로 가동연한이 지났고 소득 관련 입증자료는 없었지만 통장거래 내역으로 소득 인정되어 9,300만 원으로 결정된 사안입니다.
2011년 10월 24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1년 10월 26일 [ 서울서부지방법원 2심 판결문 ]
2011년 10월 27일 [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문 ]
2011년 10월 31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1년 11월 17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1년 11월 17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
2011년 11월 24일 [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
2011년 11월 25일 [ 청주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1년 11월 28일 [ 대구지방법원 1심 판결문 ]
2011년 12월 09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2년 03월 09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2년 03월 21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2년 04월 19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2년 04월 23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2년 07월 02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2012년 07월 03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2년 07월 04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2년 07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2년 09월 0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2년 09월 0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