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유족에게 최종 합의금으로 6,800만 원 제시하였고 소송 제기하여 사고 당시 69세로 가동연한이 지났고 소득 관련 입증자료는 없었지만 통장거래 내역으로 소득 인정되어 9,300만 원으로 결정된 사안입니다.
보험사에서 유족에게 최종 합의금으로 6,800만 원 제시하였고 소송 제기하여 사고 당시 69세로 가동연한이 지났고 소득 관련 입증자료는 없었지만 통장거래 내역으로 소득 인정되어 9,300만 원으로 결정된 사안입니다.
2014년 10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4년 12월 0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3년 06월 0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2014년 10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4년 06월 0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3년 06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2년 11월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4년 03월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4년 06월 0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4년 09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4년 08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4월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2년 09월 0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4년 05월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2심 화해권고결정문]
2014년 04월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3년 04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2년 07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3년 11월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3년 03월 0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4년 08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