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사건으로 공제조합에서 최초 1억 5천만 원 제시되었고 곧바로 소송 제기하여 2억 1천5백만 원 결정되었습니다.
공제조합인 경우 일반 보험사와는 달리 합의금 제시가 터무니없는 경우가 많아 소외 합의 절차 없이 바로 소송하여 배상금 청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망 사건으로 공제조합에서 최초 1억 5천만 원 제시되었고 곧바로 소송 제기하여 2억 1천5백만 원 결정되었습니다.
공제조합인 경우 일반 보험사와는 달리 합의금 제시가 터무니없는 경우가 많아 소외 합의 절차 없이 바로 소송하여 배상금 청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012년 11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2년 11월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2년 09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2년 09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2년 09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2년 09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2년 09월 0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2년 09월 0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2년 07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2년 07월 04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2년 07월 03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2년 07월 02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2012년 04월 23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2년 04월 19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2년 03월 21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2년 03월 09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1년 12월 09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1년 11월 28일 [ 대구지방법원 1심 판결문 ]
2011년 11월 25일 [ 청주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1년 11월 24일 [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