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사건으로 공제조합에서 최초 1억 5천만 원 제시되었고 곧바로 소송 제기하여 2억 1천5백만 원 결정되었습니다.
공제조합인 경우 일반 보험사와는 달리 합의금 제시가 터무니없는 경우가 많아 소외 합의 절차 없이 바로 소송하여 배상금 청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망 사건으로 공제조합에서 최초 1억 5천만 원 제시되었고 곧바로 소송 제기하여 2억 1천5백만 원 결정되었습니다.
공제조합인 경우 일반 보험사와는 달리 합의금 제시가 터무니없는 경우가 많아 소외 합의 절차 없이 바로 소송하여 배상금 청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016년 4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2년 09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05월 0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1년 11월 17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
2015년 07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2년 09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2년 03월 09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5년 05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07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07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05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04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4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1년 12월 09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5년 04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05월 0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5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5년 04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04월 0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02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