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산정기준은 과실의 60%만을 참작. 주요한 점은 형사합의를 3,000만 원에 하였지만 가해자가 유족들에게 채권양도를 하였기에 피고의 주장대로 위자료에서 참작하여 감액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위자료 산정기준은 과실의 60%만을 참작. 주요한 점은 형사합의를 3,000만 원에 하였지만 가해자가 유족들에게 채권양도를 하였기에 피고의 주장대로 위자료에서 참작하여 감액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2013년 10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3년 11월 0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3년 09월 0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3년 07월 3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3년 08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3년 08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3년 08월 0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3년 07월 0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3년 06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3년 06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3년 06월 0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2013년 05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3년 05월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3년 04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3년 04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3년 03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3년 03월 0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3년 02월 0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3년 01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2년 12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