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뢰전 6,900만 원 합의금 제시되어 소송 제기된 사안으로 1차 화해권고 결정에 불복 이의신청하여 2차 화해권고 결정문입니다.
결정 이유를 보면 금액 변경 사유에 대하여 판시되어 있습니다(2013년 7월 31일 자 결정문이 1차 화해권고 결정문).
사건 의뢰전 6,900만 원 합의금 제시되어 소송 제기된 사안으로 1차 화해권고 결정에 불복 이의신청하여 2차 화해권고 결정문입니다.
결정 이유를 보면 금액 변경 사유에 대하여 판시되어 있습니다(2013년 7월 31일 자 결정문이 1차 화해권고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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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8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3년 08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3년 07월 3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3년 09월 0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3년 11월 0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3년 10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3년 10월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3년 11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3년 11월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3년 11월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3년 12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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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2월 17일[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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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4년 03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4년 02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4년 04월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4년 05월 0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