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은 편도 4차선 도로 위에 앉아있던 상태로 택시에 충격 되었으며, 소득은 입증자료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 측에서는 자살한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정금으로 보았을 때 과실은 약 50% 정도로 책정됐습니다(사건 의뢰전 유족에게 3,500만 원 제시).





망인은 편도 4차선 도로 위에 앉아있던 상태로 택시에 충격 되었으며, 소득은 입증자료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 측에서는 자살한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정금으로 보았을 때 과실은 약 50% 정도로 책정됐습니다(사건 의뢰전 유족에게 3,500만 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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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3년 11월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3년 11월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3년 11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3년 10월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3년 10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3년 11월 0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3년 09월 0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3년 07월 3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3년 08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3년 08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3년 08월 0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3년 07월 0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3년 06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3년 06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3년 06월 0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2013년 05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3년 05월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3년 04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3년 04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