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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4월 0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03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02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02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02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5년 0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5년 01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4년 12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4년 12월 0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4년 12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4년 12월 01일[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4년 12월 01일[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4년 10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4년 10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4년 10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4년 09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4년 08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4년 08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4년 08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4년 07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법원신체감정 시 흉추 11번 압박률 20%로 인정된 사안으로 감정의는 16% 영구장해 인정하였지만 재판부의 규범적 판단으로
16% 8년 한시장해로 결정되어 원고 측은 곧 이의신청하여 재감정 신청 예정에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