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2' |
---|
2015년 07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07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07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07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5년 07월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07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08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5년 08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5년 09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10월 0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10월 0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10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5년 10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1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12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12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5년 12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6년 10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10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망인은 가동연한 지나 소득인정 되지 않고 무과실로 위자료 8,000만 원 장례비 500만 원 인정되었으며
형사합의금은 4,000만 원으로 하였으나 채권양도 받음을 주장하여 위자료에서 한 푼도 공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