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2' |
---|
2015년 05월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4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0년 10월 21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2015년 08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1년 01월 17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2010년 05월 06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3년 12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3년 11월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1년 04월 28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6년 4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1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05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12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6년 4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12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3년 06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07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5년 07월 0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07월 0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07월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보험회사에서 소송전 교통사고합의금으로 약 3천만 원을 제시하였던 사안으로 보험회사에서
화홰권고 결과에 이의를 했습니다만 판결로 가더라도 손해배상금에 큰 변화가 없으리라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