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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8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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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3.09.02 | 12799 |
345 |
2013년 08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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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3.09.04 | 12887 |
344 |
2013년 07월 3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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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3.09.16 | 12871 |
343 |
2013년 09월 0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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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3.09.16 | 21507 |
342 |
2013년 11월 0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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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3.11.14 | 12570 |
341 |
2013년 10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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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3.11.14 | 12645 |
340 |
2013년 10월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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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3.11.15 | 12863 |
339 |
2013년 11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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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3.11.27 | 12843 |
338 |
2013년 11월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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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3.11.27 | 13084 |
337 |
2013년 11월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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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3.12.03 | 17205 |
336 |
2013년 12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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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3.12.11 | 12921 |
335 |
2013년 12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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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3.12.21 | 17219 |
334 |
2014년 02월 17일[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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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4.03.11 | 14022 |
333 |
2014년 03월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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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4.03.22 | 13277 |
332 |
2014년 03월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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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4.03.22 | 13020 |
331 |
2014년 3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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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4.03.25 | 12920 |
330 |
2014년 03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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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4.03.28 | 12755 |
329 |
2014년 02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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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4.04.05 | 12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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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4월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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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4.05.09 | 13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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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5월 0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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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4.05.10 | 12805 |
야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가해자는 속도위반 하였고 피해자는 좌우를 살피면서 횡단을 한 것을 근거 사유로 무과실 적극 주장 하였지만, 기존 판례대로 10% 과실이 책정되었습니다.
최초 화해권고에 대해서 원고측 이의신청하여 무과실로 다투었지만 결국 판결로 종결된 사안으로 다만 위자료와 소송비용 청구로 과실부분 상계된 금원을 일부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유족들께서는 판결금액보다는 조금이라도 과실이 잡히지 않길 바라셨던 거였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원하시던 결과를 얻어 드리지 못해 죄송한 말씀 전해드리며 고인께서 가족분들의 간절한 노력을 잊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하며 편히 영면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