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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7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07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07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07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5년 07월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07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08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5년 08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5년 09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10월 0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10월 0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10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5년 10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1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12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12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5년 12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6년 10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10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과실 및 장해가 쟁점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화물공제조합에서는 과실이 많아 장해가 일부 잔존 하더라도 교통사고합의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했던 사안으로 부상에 대한 후유장해를 면밀히 검토한바 영구장해 예상이 확실시되었고 과실이 있더라도 최소 3천만 원 이상의 판결금은 수령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으신 후 위임하셨습니다.
공제조합 사건은 소송하지 않고서 권리 구제받을 길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듯합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