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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7월 03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6년 2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6년 3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1년 11월 17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0년 02월 16일 [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1년 10월 31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6년 1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0년 03월 11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2016년 1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2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1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2년 03월 21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1년 07월 08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6년 4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1년 11월 28일 [ 대구지방법원 1심 판결문 ]
2011년 05월 18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5년 12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09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4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10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과실 및 장해가 쟁점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화물공제조합에서는 과실이 많아 장해가 일부 잔존 하더라도 교통사고합의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했던 사안으로 부상에 대한 후유장해를 면밀히 검토한바 영구장해 예상이 확실시되었고 과실이 있더라도 최소 3천만 원 이상의 판결금은 수령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으신 후 위임하셨습니다.
공제조합 사건은 소송하지 않고서 권리 구제받을 길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듯합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