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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7월 25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2015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05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4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4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10월 0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1년 10월 26일 [ 서울서부지방법원 2심 판결문 ]
2011년 07월 07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1년 10월 13일 [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2년 12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2011년 11월 24일 [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
2015년 10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5년 08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1년 10월 06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2012년 09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07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1년 10월 12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1년 11월 25일 [ 청주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5년 10월 0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07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의뢰 당시 보험회사에서 일부 과실 주장(10%)하고 여명을 판결기준 절반 이하로 평가하였던 사건으로서 본 사건 과실 잡을 수 없다는 확신과 여명은 최소한 보험회사 제시된 여명보다 30% 이상 높이 평가될 가능성 높다는 법률적 판단을 믿고 소송으로 진행!
무과실 판단 및 보험회사 제시 여명의 2배 가량을 인정받아 완벽한 승소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보험회사에서 항소 한다고 해도 전혀 실익이 없으리라 봅니다. ^^ ;
오랜 기간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