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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무팀 2015.12.31 22:39

     


    슬관절 관절면 침범한 분쇄골절로 사건 의뢰 당시 영구장해로 판단하고 소송 제기하여 신체감정 받았으나 감정의는 강직이 없다하여 한시장해 인정하였고 이에 재감정 적극 주장하였지만 재판부에서는 사실조회만을 받아들여 결국 한시장해 인정된 사안입니다.


    간혹  신체감정 경험이 많치 않은 감정의가 예기치 못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원고는 추후 관절염 속발이 확실시되기에 한시장해 기간이 끝난 후 추가 손해배상청구 해야 할 사건입니다.

     


  1. 2016년 3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 2016년 3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3. 2016년 2월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4. 2016년 2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5. 2016년 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6. 2016년 1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7. 2016년 2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8. 2016년 1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9. 2016년 1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0. 2015년 12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1. 2015년 12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12. 2015년 12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13. 2015년 1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4. 2015년 10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5. 2015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6. 2015년 10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17. 2015년 10월 0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8. 2015년 10월 0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9. 2015년 09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 2015년 08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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