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2' |
---|
2015년 07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07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07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07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5년 07월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07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08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5년 08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5년 09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10월 0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10월 0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10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5년 10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1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12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12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5년 12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6년 10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10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횡단보도 지근 사고로
피해자 과실 15% 정도로 결정된 화해권고 결정금으로 판단됩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