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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7월 03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6년 2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6년 3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1년 11월 17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0년 02월 16일 [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1년 10월 31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6년 1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0년 03월 11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2016년 1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2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1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2년 03월 21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1년 07월 08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6년 4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1년 11월 28일 [ 대구지방법원 1심 판결문 ]
2011년 05월 18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5년 12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09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4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10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위임 당시에는 개호 1인 상태였으나 현시점 환자 상태 매우 호전되어 0.5인 정도로 인정된 사안이며
청구취지가 원용된 정도의 결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결정 이후 도시일용노임단가 상승 및 개호비 상승으로 인하여 청구취지 변경하여 이의할
예정입니다.
더 좋은 결과 있을 것을 기대하셔도 되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