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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5월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4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0년 10월 21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2015년 08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1년 01월 17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2010년 05월 06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3년 12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3년 11월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1년 04월 28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6년 4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1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05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12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6년 4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12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3년 06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07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5년 07월 0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07월 0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07월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지난 화해권고결정금보다 2,000만 원 증액된 결정입니다.
의뢰인께서는 거래처를 잃은 거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시나 현행 법제도 안에서 더 이상의 배상은
이루어지기 힘든 부분이기에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많은 거래처가 확보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