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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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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장 2016.05.11 04:08


    본 사건은 모 연예인 교통사고 사건을 소송 수행하여 이름이 알려진 사무소에서 1심을 진행하여 1차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서 의뢰인께서 수용할 수 없어 당 법인으로 내방하시어 사건을 이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당 법인에서 이의하여 그동안  잘못되고 누락된 과실 및 소득에 대한  청구를  바로잡아 청구하였고 결과는 상당 금액으로
    증액되어(7,800만 원)종국 되었습니다.(참고로 본 사건은 본 결정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가불금으로 원고가 받아 그
    금액을 차감하고 청구취지를 했었습니다)



    의뢰인께서 만족하시고 결과에 대해서 승복 하신다고 하니 저희도 보람을 느낍니다.



    그간의 마음고생 털어내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1. 2016년 5월 31일 [서울행정법원 1심 조정권고안]

  2. 2016년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3. 2016년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4. 2016년 5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5. 2016년 4월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6. 2016년 5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7. 2016년 5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8. 2016년 4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9. 2016년 4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0. 2016년 4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1. 2016년 4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2. 2016년 4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3. 2016년 4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4. 2016년 4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5. 2016년 4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6. 2016년 4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7. 2016년 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18. 2016년 2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19. 2016년 3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 2016년 3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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