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2' |
---|
2016년 5월 31일 [서울행정법원 1심 조정권고안]
2016년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6년 5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4월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5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5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6년 4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4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4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4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4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4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4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4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4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6년 2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6년 3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3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턱없이 부족하여 내방하셔서 사건 의뢰하셨으며
상담 시 예측해 드린 배상금액에 오차가 거의 없이 화해권고결정 되었습니다.
만족 하시고 수용 하신다고 하셨으므로 상대방 이의여부 기다려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