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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4월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5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6년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5월 31일 [서울행정법원 1심 조정권고안]
2016년 6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2016년 6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6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7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6년 7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7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6년 7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7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7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2016년 8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8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9월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6년 9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10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망인은 사고당시 만64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1차 화해권고결정 가동연한 2년을 인정받은 것에 대하여
원고 이의하여 3년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통계소득 주장 하였으나 소득입증 미비하여 도시일용노임인정)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