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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7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07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07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07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5년 07월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07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08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5년 08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5년 09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10월 0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10월 0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10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5년 10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1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12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12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5년 12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6년 10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10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위임 전 보험회사에서 1천만 원 초반 금액을 제시 곧바로 소송에 착수하여 위임 당시 예측해드린 범위의 배상금 결정되었고
의뢰인께서는 수용 의사 밝히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