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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10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11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11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11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11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6년 11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6년 12월 6일 [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
2016년 12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12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6년 12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화해권고결정문]
2017년 1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7년 1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7년 1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7년 3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7년 3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7년 3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7년 3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7년 4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7년 4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특별한 쟁점의 사건입니다.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우울증을 겪으면서 스스로 유명을 달리한 사안으로
사고 인과관계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보험회사 측에서는 소송전 약 1억 원 정도의 금액을 제시했었고
소송 제기하여 진료기록감정을 통하여 사고 인과관계 인정을 받게 되었고 결국 지연이자 포함하여 약 1억8천5백 만원
의 배상금 결정이 되었습니다.
항상 평안하시길 바라며 고인의 영면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