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6 |
2011년 10월 27일 [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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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23533 |
405 |
2011년 10월 13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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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21641 |
404 |
2013년 09월 0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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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3.09.16 | 21507 |
403 |
2016년 2월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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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2.24 | 20849 |
402 |
2016년 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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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2.23 | 20446 |
401 |
2016년 3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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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3.22 | 20219 |
400 |
2016년 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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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3.31 | 20186 |
399 |
2016년 3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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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3.22 | 20130 |
398 |
2016년 2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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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2.24 | 20124 |
397 |
2011년 07월 05일 [ 서울고등법원 2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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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19954 |
396 |
2011년 10월 24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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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19882 |
395 |
2016년 3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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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3.29 | 19759 |
394 |
2010년 06월 28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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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19645 |
393 |
2011년 08월 29일 [ 대구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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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19597 |
392 |
2012년 04월 23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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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8 | 19593 |
391 |
2012년 07월 02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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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7.07 | 19492 |
390 |
2009년 11월 24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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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19479 |
389 |
2009년 9월 11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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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19462 |
388 |
2012년 07월 04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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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7.20 | 19415 |
387 |
2010년 01월 29일 [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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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19403 |
어느 날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 사무실에서 교통사고 소송을 해서 처리가 잘 된 의뢰인이 소개해 주셔서 전화를 했고 환자는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사지 마비 상태 시라고..."
사건의 내용을 들어본즉슨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요양불승인취소" 행정소송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소개를 해주신 교통사고 의뢰인의 소송도 쉽지 않은 소송이었는데 소송을 아주 열심히 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산재 행정소송도 하면 열심히 해주실 것 같다고...."
"지방에서 노무사부터 시작해서 산재소송 좀 한다는 변호사 사무실 다 다녀 봤는데 확신을 주는 사무실이 없으니
열심히 해서 지는 건 어쩔 수 있겠느냐고.... 그러니 열심히만 해 달라고..........."
결국, 본 사건을 수행하게 되었고 열심히 아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ㅠ.ㅠ
그 후 저희는 오기가 생기더군요... 그래서 의뢰인께 저희에게 항소심을 맡겨달라고 말씀드렸고 의뢰인은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2심 판결은.............................
원고 승소의 판결선고 였습니다!! *^^;
당 법인의 소송을 전담하시는 변호사님들께서 원고의 90시간 이상의 방대한 고객과의 통화내용을 전부 다 들으시고 유리한 부분의
속기록을 제출 및 진료기록 감정의에게 수차례 사실조회를 하면서 재판부의 판단과 판결을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상대방이 상고를 할지는 아직 모르지만 신뢰를 주신만큼 좋은 결과로 이어여 큰 보람이된 사건이었고 지금까지
저희들을 끝까지 믿어주시고 묵묵히 기다려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권리구제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위해 열심히 달려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