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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개호환자, 중상해, 사망사고, 개인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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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 후 항소심에서는 원, 피고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도시일용 및 연금상승분에 대한 반영만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1심판결 후 항소심에서는 원, 피고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도시일용 및 연금상승분에 대한 반영만 이루어진 사안입니다.